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포기와 위약금 10%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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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포기와 위약금 10% 기준 총정리 

강대현 변호사

아파트 당첨 후 사정이 생겨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분들이 계약금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지, 위약금까지 추가로 물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공급계약서에는 통상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지만, 계약금을 일부만 낸 상태인지 중도금까지 납부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와 물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부터 위약금 감액 청구 기준까지, 분양계약 해제 국면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계약금만 냈다면 —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분양계약에서는 통상 수분양자가 해제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해제권이 인정되려면 "이행의 착수" 전이어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계약에서는 통상 중도금 납부가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기준점으로 취급되므로, 계약금만 낸 단계라면 아직 이행 착수 전으로 보아 자유로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000만 원을 낸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해제하고 싶다면,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이 5,0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등 금전이 실제로 교부되었을 것 — 구두 약정만으로는 해약금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사자 간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별도 약정이 없을 것 — 특약이 있으면 임의 해제가 제한됩니다.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일 것 — 분양계약에서는 통상 중도금 납부가 그 기준입니다.

  • 해제 의사표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 — 통지가 도달해야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이행 착수 전까지는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낸 경우 — 얼마를 포기해야 해제되나

문제는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제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분양대금이 크다 보니 계약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계약 당일 일부, 며칠 뒤 나머지를 나눠 내기로 약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매도인) 측이 "실제로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교부받은 소액만의 배액 상환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계약의 구속력이 지나치게 약화되고, 당사자가 계약금을 일정액으로 정한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를 다룬 것이지만, 매수인이 일부만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추가로 정산해야 해제 효과가 온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 계약금이 1억 1,000만 원인데 계약 당일 1,000만 원만 낸 상태라면, 매수인이 단순히 이미 낸 1,000만 원만 포기하고 해제하겠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계약금 상당액까지 정산해야 온전한 해제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분할 납부 방식으로 계약금을 정했다면 해제를 검토하는 시점에 반드시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위약금 10%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포기와는 별도로 "위약금"이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분양자·수분양자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가 임의로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해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상한선 역할을 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이 위약금과 계약금의 관계입니다. 통상 계약금 자체를 10% 안팎으로 정해두고, 매수인 귀책으로 해제될 때는 이미 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방식을 취하며, 시행사 귀책으로 해제될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그와 별도로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금의 액수와 위약금의 액수가 사실상 같게 맞춰지는 구조여서, "계약금 포기"와 "위약금 지급"이 실무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 성격 측면에서도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취급되어 시행사나 수분양자는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크더라도 초과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 시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낸 뒤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계약금만 낸 단계와 달리,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해제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준공급계약서상으로도 중도금 1회차가 지급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시행사)의 동의 없이 수분양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중도금 납부를 이행의 착수로 보아, 민법 제565조에 따른 임의 해제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실무 관행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해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표준공급계약서는 수분양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행 착수 전처럼 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되 그중 위약금(통상 공급대금의 10%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금 5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계약금과 1회 중도금까지 총 1억 5,000만 원을 납부한 뒤 개인 사정으로 해제하려 한다면, 위약금 5,000만 원(공급대금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1억 원을 반환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여부나 후속 중도금 납입 일정까지 얽혀 있는 단계라면, 해제 통지 전에 정산 금액과 반환 시기를 계약서 조항으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진다면 — 감액을 다투는 기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해도, 그 금액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공급계약서의 10% 기준이 이미 시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책정을 막기 위한 상한선 성격을 갖고 있지만, 특약으로 이보다 높은 위약금을 정했거나 개별 사정상 10%조차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감액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단순히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을 체결한 목적, 위약금을 그와 같이 정하게 된 경위, 같은 유형 거래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정된 위약금을 그대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감액 여부와 그 폭은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해제 후에도 정산 관련 자료(대금 납부 내역, 해제 경위, 손해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감액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없었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했을 손해배상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사실상 위약금 약정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부담스럽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큰 폭의 감액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계약 경위와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예정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의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양자(시행사) 귀책으로 해제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수분양자 쪽 사정으로 해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봤지만, 반대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긴 공사 지연, 분양광고와 실제 목적물의 현저한 차이, 인허가 문제로 인한 사업 무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표준공급계약서는 시행사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그와 별도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환하는 대금에는 법정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해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 정산 내역서에 원금 외에 이자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사 귀책 사유를 다투는 국면에서는 분양광고 자료, 공사 진행 현황, 인허가 관련 공문 등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정산 협상이나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 그냥 안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나요?

A. 통상 계약금 포기와 위약금 지급이 사실상 같은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위약금 지급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둔 경우라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해제 전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금을 두 번에 나눠 내기로 했는데 첫 회차만 내고 해제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포기해야 할 금액은 이미 낸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실제 교부액의 배액 상환만으로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계약금 상당액까지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뒤에도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A. 중도금 납부는 이행의 착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이후에는 매도인 동의 없이 임의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조건부 해제 조항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의 중도금·해제 관련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약금 10%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데 줄일 수 있나요?

A.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액수가 부담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시행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돼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저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시행사가 계약금·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별도로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연이 시행사 귀책으로 인정될 정도인지는 계약서상 입주예정일과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계약서에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런 특약이 유효하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별도로 정한 해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약의 존재와 범위를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맺음말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는 계약금만 낸 상태인지, 일부만 낸 상태인지, 중도금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물어야 할 금액과 해제 가능 여부가 전혀 달라집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계약금을 일부만 낸 경우에는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처럼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위약금 10%라는 숫자는 표준공급계약서가 정한 상한 기준일 뿐, 실제 계약서마다 문구와 정산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부당히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을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을 정확히 읽고, 현재 납부 단계(계약금만 낸 상태인지 중도금까지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제 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계약서 조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시행사와 정산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해 유리한 해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분양계약 해제나 위약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서 검토부터 정산 협상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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