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세금계산서 처벌 수위 — 실물거래 없는 발급·수취 대응법
자료상 세금계산서 처벌 수위 — 실물거래 없는 발급·수취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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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금계산서 처벌 수위 — 실물거래 없는 발급·수취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나 형사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자료상"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매출 실적을 부풀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몇 장 주고받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형사처벌 수위에 놀라곤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이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겹쳐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료상 세금계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자료상 세금계산서란 — 실물거래 없는 발급·수취의 의미

실무에서 말하는 "자료상"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거래 증빙이 아니라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허위로 만들어 유통하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매출·매입 규모를 조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은 이런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행위 유형에 따라 나눠 규정합니다. 제1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거짓기재, 제2항은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제3항은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 제4항은 제3항 행위의 알선·중개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료상 문제로 조사를 받는다면 대부분 제3항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목적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만들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 매출 실적 부풀리기 목적 — 대출 심사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체 없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비자금 조성 목적 — 가공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 대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4항 — 발급자·수취자·알선자 모두 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과 발급받은 쪽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나는 받기만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물거래 없이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만 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제3항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이런 알선이나 중개를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사업자를 소개해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행위가 알선·중개로 평가되면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자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자

  • 위 발급·수취 행위를 소개하거나 성사시킨 알선·중개자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업무 중 알선·중개한 경우 — 형의 2분의 1 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 공급가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병과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쪽과 발급받는 쪽 모두에 관여한 경우, 발급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은 자로서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 특가법 가중처벌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자와 발급받은 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즉 여러 사업자 명의로 거래를 쪼개 금액을 낮추더라도, 합산 결과 가중처벌 기준을 넘으면 그대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수취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여러 사업자 명의로 나눠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합산해 가중처벌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실무에서 자료상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 — 법원이 무엇을 보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료상 혐의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물류의 실제 이동, 계약서와 납품확인서의 존재, 대금 지급의 흐름이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 즉 직원·사무실·창고·설비 등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금 흐름의 순환성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발급자 쪽으로 되돌아가거나 현금으로 인출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로 평가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거나, 애초에 실체 없이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인 경우에도 자료상 혐의가 짙어집니다.

  • 인적·물적 시설 유무 — 직원, 사무실, 창고, 설비 등 실제 사업 운영의 흔적이 있는지

  • 대금 흐름의 순환성 — 지급된 대금이 곧바로 되돌아오거나 현금화되는 패턴이 있는지

  • 거래처의 존속 이력 — 단기간 신설·폐업을 반복하는 업체인지

  • 발급 경위와 사업 실질의 일치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실제 사업 활동 기록과 부합하는지

구체적 적용 사례로 보는 처벌 갈림길

건설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로는 시공을 맡기지 않았으면서도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통업 대표가 대출 심사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체 없는 매출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특가법상 가중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거래 자체는 실재했지만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린 제3자를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로 삼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물거래의 유무와 명의의 진정성은 별개의 문제로 각각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사 착수 시 초기 대응 — 압수수색·계좌추적 대비

자료상 혐의는 통상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되어 조세범칙조사 절차를 거친 뒤 검찰에 고발되고, 이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실제 거래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납품확인서·운송기록·대금 지급 내역 등을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는 형사법리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세무 대리인과의 협업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형사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의 조세처분 — 추징·가산세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세금 자체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조세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므로,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조세불복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실무 유의점 — 대향범 법리와 명의위장 거래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수취자는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법총칙상 공동정범·교사·방조 규정이 자동으로 확장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발급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수취자가 곧바로 그 발급행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수취자 자신의 수취행위 자체가 독자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만 빌리거나 빌려준 거래,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어긋나는 거래는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실무 관행 자체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만 했을 뿐 발급한 적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발급 행위와 발급받는(수취)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한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확장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수취행위 자체가 독자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세무사나 회계사가 소개만 해줘도 처벌되나요?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은 자료상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를 제3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하면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단순한 소개라도 알선·중개로 평가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거래 규모가 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가 적용되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여러 사업자 명의로 나눠 수수해도 공급가액이 합산되므로, 금액을 쪼갠다고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세금은 따로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형사절차와 조세불복 절차는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명의만 다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문제없나요?

A.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3년 이하 징역)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자료상 세금계산서 문제는 매입세액 공제나 매출 부풀리기라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볍게 접근했다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겹쳐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자든 수취자든, 알선·중개한 세무대리인이든 각자의 행위가 독자적으로 평가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위장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거래의 실재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형사처벌 수위와 조세 추징 규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죄는 세무 지식과 형사 방어 전략이 함께 필요한 영역인 만큼, 사안 초기에 조력을 구해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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