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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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기업법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박흥수 변호사

원고 승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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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리를 통하여 일부 승소한 사레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
1항은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 등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
로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
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
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
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
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
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이 금전을 대여
한 행위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
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
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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