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빨래건조대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 의뢰인 제조 빨래건조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대해 대법원은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266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후1490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법리를 주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저는 피고대리인으로서 기각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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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