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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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취소 

박흥수 변호사

원고 승소

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도 몰랐었고, 이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것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확정신고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66 판결 등),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6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3582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2946 판결 등).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도 몰랐었고, 이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것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확정신고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원고 및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도 도달하지 않았고, 이 회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을 스스로 명백하게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과세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원고는 위 판례가 제시하는 조건 즉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이 사건 가산세는 그 산출근거에 대하여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납세고지서를 보시면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를 표시하지 않은 고지서가 상당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위법합니다.

 

. 이 사건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금액 중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이 부분 가산세는 원고에게 도달하지도 않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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