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김수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집도 남편 명의이고, 예금도 전부 배우자 명의입니다. 저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나 통장 명의를 보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
혼인 중 저축한 예금
혼인 중 취득한 주식
등은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배우자 명의라고 모두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특별한 사정으로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 역시 혼인기간 동안 관리·증식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전체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명의'보다 먼저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보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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