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이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단순 보호를 넘어 재산관리, 법적 의사결정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장기간 부재 또는 질병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후견인 선임 결정에는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 가사조사가 진행될수도 있으며,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친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 혈연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친족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제3자 또는 전문가도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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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