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청라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본 사무실에 분양계약 해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양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처분을 관할지자체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시정명령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민사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하게 된 사건이며, 의뢰인은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헌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