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인권침해 30억 승소] 1심·항소심 판결로 본 국가배상책임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시간이 지났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 국가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신 분들, 혹은 그 유족분들로부터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원고) 공동소송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되어 최종 약 30억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 1. "이미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요?" -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민법상 장기소멸시효(10년) 및 관련 재정 법령상 단기소멸시효(5년) 규정 중, 국가의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위 장기·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그 기산점을 관련 진실규명 결정일이 아니라 그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서야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받으셨다면 그때부터 3년 이내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몇십 년 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건의 성격과 진실규명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지금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2. "누가 잘못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 개별 공무원 특정의 난관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때 구체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자들의 소재를 알기 어렵고, 자료도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법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위법한 지침이나 계획의 수립·시행부터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수 공무원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직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개별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을 낱낱이 특정·증명할 필요 없이 국가기관의 직무집행 전체를 놓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이 대리했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바로 이 법리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3.공동책임 주체 확대 : 국가 뿐만 아니라 사무를 위임받은 단체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국가만이 아니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그 시기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용부담자로서 공동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논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회피 주장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 4.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기간(구금·수용기간 등)
그 당시가 미성년기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는지
그로 인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정도
피해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
피해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특히 이 사건에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법원은 그런 자료상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자료는 진술을 보충하는 정도로만 참작해야 한다는 판단까지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총액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증액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 맺으며
과거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겪으신 분들, 혹은 그 유족분들 중에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멸시효, 개별 공무원 특정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회피 주장 등은 이미 판례를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되어 온 쟁점들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과거 국가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소송의 가능 여부부터 차분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규명 절차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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