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채권자 이의신청 변제율 4배 상승22% → 90%
[성공 사례] 채권자 이의신청 변제율 4배 상승22% → 90%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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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채권자 이의신청 변제율 4배 상승22% → 90% 

김희성 변호사

변제율 4배 90%

수****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 변제율 22% → 90%, 채권자 이의신청으로 4배 끌어올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렸는데, 채권자인 저는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너무 허탈합니다.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력을 숨기고 변제율을 낮게 짜놓은 변제계획안은, 채권자의 적극적인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처음 제출한 변제율 22%의 변제계획안을, 채권자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90%까지 끌어올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판결에 기한 채권소송비용 확정 채권까지보유한 채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더니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은 고작 22%.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4분의 1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 변제계획안의 허점

저희가 변제계획안과 재산목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무자의 실제 자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① 소득 과소신고 채무자는 월 소득을 실제 급여 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했습니다.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② 보유 자산의 대폭 축소 주식과 가상자산의 신고액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실제 보유액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③ 자산의 누락 리스 보증금, 퇴직급여 등 상당한 가치의 자산이 재산목록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④ 부풀려진 생계비 무상거주 등 실제 생활 형편과 맞지 않게 생계비를 과도하게 잡아, 변제에 쓸 가용소득을 낮추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 객관적 자료로 정면 반박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와 이의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안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자료를 근거로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 축소·누락과 소득 과소신고 정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 자료재산조회 관련 서류 ✔ 차량 관련 자료 ✔ 급여 수준 입증자료

특히 채권자 본인이 채무자의 재산 누락, 채무 면탈 의도와 객관적 자료와 결합되어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과 — 변제율 22%에서 90%로

이의신청 이후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변제계획안

22%

최종 변제계획안

90%

처음 22%에 불과했던 변제율이 최종 90%까지 상향되었고, 채권자가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재산이 변제 재원으로 제대로 반영되면서 청산가치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라면 꼭 기억하세요

✔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변제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소득·재산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판결문, 재산명세표, 기관 조회 자료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 자력을 숨기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마치며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서 한 장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안의 허점을 객관적 자료로 짚어낸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고민하고 계신 채권자분이라면,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 파산회생변호사회 법제이사 김희성 변호사

홈페이지: www. hski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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