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 이미 받은 대금·이자까지 돌려줘야 할까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 이미 받은 대금·이자까지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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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 이미 받은 대금·이자까지 돌려줘야 할까 

강대현 변호사

계약이 틀어져 해제까지 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럼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받은 대금만 돌려주면 끝인지, 이자와 그동안 쓴 이익까지 얹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는 쪽이라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금과 이자, 사용이익을 각각 어떻게 정산하는지, 그리고 소송까지 갈 때 이자가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계약해제의 핵심 효과 —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해제의 효과를 물권적 효과설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에 기해 이전되었던 권리가 당연히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상회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단순히 "손해를 물어준다"는 개념과 다릅니다. 손해배상이 계약이 지켜졌다면 얻었을 이익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원상회복은 이미 오간 급부 자체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넘겨받은 목적물을 각각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공사도급이나 물품공급처럼 급부가 여러 차례 오간 계약이라면, 오간 급부를 항목별로 따져 되돌려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오간 급부 자체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받은 돈에는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 민법 제548조 제2항

원상회복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자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매도인이 대금 1억 원을 받았다가 계약이 해제됐다면, 원금 1억 원만이 아니라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얹어 돌려줘야 합니다.

이 이자는 성질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이 이자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언제 반환을 청구했는지, 이행을 늦췄는지와 무관하게 "받은 날"부터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르는데, 민사거래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가 기준입니다.

  • 기산점: 이자는 돈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 해제일이 아니라 수령일이 출발점입니다.

  • 이율: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성질: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부당이득) 이자여서, 청구나 최고가 없어도 붙습니다.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 — 원금만 돌려주면 원상회복을 다한 것이 아니다.

물건을 넘겨받아 썼다면 사용이익도 반환 대상

돈이 아니라 물건이 오간 경우에는 물건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 외에 그 사용이익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이때 반환할 사용이익은 점유·사용한 기간에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임료(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제 범위입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그 물건을 활용하며 자기 돈(현금자본)을 투입했거나 뛰어난 영업수완으로 더 많은 수익을 냈더라도, 그런 운용이익까지 공제해 주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굴려서 번 것이니 그만큼 빼달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물건이 통상 만들어냈을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예컨대 상가를 매수해 넘겨받아 2년간 장사를 했다면, 그 상가의 2년치 임료 상당액이 사용이익 반환의 기준이 됩니다.

물건을 넘겨받아 썼다면, 물건 반환에 더해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까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까지 가면 이자가 더 커진다 — 소송촉진법 연 12%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순순히 이행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이자 부담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일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물리도록 합니다. 이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그 전에는 연 15%, 더 이전에는 연 20%였습니다).

정리하면 원상회복금에는 두 종류의 이자가 순차로 붙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날부터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연 5% 또는 6%)가, 소송에서 이행을 다투다 진 경우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다투는 기간에는 연 12%가 아니라 법정이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이자: 받은 날부터, 민사 연 5%·상사 연 6% (민법 제548조 제2항).

  •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2019. 6. 1. 이후).

  • 감액 여지: 이행 범위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12%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소송에서 이유 없이 버티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진다.

합의로 해제했다면 이자 규칙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설명한 "받은 날부터 이자"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합의해제(해제계약)는 성질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여기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합의해제로 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계약을 정리할 때에는 "언제까지 돌려줄지, 이자를 붙일지 말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뒷날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채무를 지키지 않아 내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합의해제로 가지 않고 법정해제로 처리해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해제에는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자를 받으려면 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 그리고 동시이행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받은 것을 되돌리는 원상회복과,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손해배상은 별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되돌려주는 순서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민법 제549조는 원상회복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먼저 다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 없고, 양쪽이 서로 반환할 것을 맞바꾸듯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나아가 원상회복의무뿐 아니라 함께 발생한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 대금을 돌려줄 때 네 물건도 같이 돌려받는다"는 구도로 청구와 항변을 짜게 됩니다.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살아 있고, 서로 돌려줄 것은 동시이행으로 맞바꾼다.

제3자가 끼어 있으면 되돌리기가 막힌다

원상회복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원상회복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해서 권리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제 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사들이거나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있다면, 원래 매도인은 해제를 이유로 그 제3자의 권리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물건 자체를 되찾는 대신 매수인에게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 상대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가처분 등으로 서둘러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대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돈에는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붙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사거래는 연 5%, 상행위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기준입니다. 물건을 넘겨받아 썼다면 사용이익까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원상회복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계약 해제일이 아니라 돈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이자는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일부(부당이득 성질)여서, 상대방의 청구나 최고가 없어도 수령일부터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Q. 소송까지 가면 이자가 얼마나 더 붙나요?

A. 상대가 이유 없이 이행을 다투다 패소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2019. 6. 1. 이후 기준). 다만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12%가 적용되지 않고 법정이율만 붙습니다.

Q.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95다16011). 이자를 받고 싶다면 합의서에 반환 시기와 이자 여부를 분명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Q. 물건을 돌려받는데 상대가 그동안 잘 써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익도 받을 수 있나요?

A. 물건의 사용이익은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뛰어난 영업수완으로 낸 운용이익까지 더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상대도 그 운용이익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0다290804).

Q.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은 별개로 병존합니다. 받은 것을 되돌리는 원상회복과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서로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처리됩니다.

맺음말

계약해제는 "관계를 끊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간 것을 정확히 되돌리는 원상회복에서 진짜 다툼이 시작됩니다. 받은 대금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넘겨받은 물건은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까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해제라면 이자 규칙이 달라지고, 제3자가 끼어 있으면 되돌리기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법정해제로 갈지 합의로 정리할지, 무엇을 이자와 사용이익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상대가 목적물을 처분하기 전에 권리를 보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산 범위를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놓치거나, 반대로 과도한 반환 청구를 받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계약서와 대금·인도 내역을 정리해 이자와 사용이익까지 포함한 정산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계약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안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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