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 학생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전혀 일면식이 없던 상대방의 친구들(B, C)로부터 사과를 강요받고 C학생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 학생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맞서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C학생이 더 크게 다쳐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피의자신문 참여 : 첫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사과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이 조서에 확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고소 진행 및 쌍방 비행 입증 : 의뢰인 학생 역시 폭행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 혐의로 상대방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 폭력을 쓰지 않은 B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해 학생 전원을 소년부로 송치시켰습니다.
결정전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에 앞서 학생과 부모님에게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모님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를 담은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꽤 컸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사안이었기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시설 송치(소년원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었고, 의뢰인 학생은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처분(수강명령)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 : 소년재판에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경찰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싸움이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경위와 억울한 사정이 조서에 제대로 녹아있어야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 : 먼저 폭행을 당했더라도 같이 때리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더 많이 다치면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기 쉽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 행위(공동강요, 폭행 등)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법리적으로 맞서 쌍방 구조를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단계별 유기적 조력 : 이번 사건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판례를 바탕으로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까지 촘촘하게 대비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공백 없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설 위탁을 막는 핵심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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