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배우자에게 상간자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상간행위를 같이 한 피고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구상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자신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게 관한 구체적 객관적 증거가 없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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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구상금] 상간행위를 같이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받아낸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8c6db4742709b90986c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