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원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반환하겠으니 투자금을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을 각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해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투자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약정금]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금을 반환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b0872702c875908015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