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곧 상장되며 상장되면 수배~수십백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자신이 원금보장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후 잠적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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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