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사건 방어 성공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사건 방어 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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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사건 방어 성공 

김선하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창문용 필름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필름 위탁 생산을 의뢰받아

필름을 생산∙납품하였는데

납품 후 남은 필름이 있어

이를 생산 위탁자 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생산 위탁자는

의뢰인이 생산 위탁자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필름을

생산 ∙ 판매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과 

업계에 판매 중인 필름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한 필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상품 형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 형태는 

동종 상품이라면 경쟁으로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재판부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 형태가

아니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 형태가 아니라고 보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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