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창문용 필름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필름 위탁 생산을 의뢰받아
필름을 생산∙납품하였는데
납품 후 남은 필름이 있어
이를 생산 위탁자 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생산 위탁자는
의뢰인이 생산 위탁자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필름을
생산 ∙ 판매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과
업계에 판매 중인 필름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한 필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상품 형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 형태는
동종 상품이라면 경쟁으로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재판부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 형태가
아니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위탁받아 생산했던 필름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 형태가 아니라고 보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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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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