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 시
합의를 못 하면 처벌까지?
“합의만 안 하면 벌금 나오는 것 아닌가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법무법인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합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웍스(SOLIDWORKS), 캐티아(CATIA), 레빗(Revit),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프리미어 프로(Premiere Pro),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icrosoft Office), 한글(HWP), 3ds Max, 마야(Maya) 같은 프로그램을 정품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다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만 안 하면 민사소송 정도 아니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를 거부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제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미 문제가 된 이후 프로그램를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 사용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설치 기록, 사용 기록, 라이선스 보유 여부, 회사 내부 자료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권리가 인정되는지, 사용 범위는 어떠한지,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절한지 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겁이 나서 요구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어차피 못 잡는다며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신중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 되는지, 실제 라이선스가 없었던 것이 맞는지, 업체가 확보한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한 개의 프로그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캐티아, 어도비 제품군 등 여러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문제가 함께 확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현재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형사고소로 이어질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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