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술김에 — 경찰관 밀치고 욕하면 처벌 수위는
공무집행방해 술김에 — 경찰관 밀치고 욕하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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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술김에 — 경찰관 밀치고 욕하면 처벌 수위는 

강대현 변호사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한 뒤, 다음 날 "그저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보호하는 범죄여서,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살짝 밀쳤을 뿐"이라는 항변이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왜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모른 채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술김의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조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보호하려는 것은 밀침을 당한 경찰관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국가가 행사하는 정당한 공권력 작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가벼운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어긋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며, 셋째로 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대에서 음주 소란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쳤다면, 조사와 제지라는 직무가 진행되던 상황이므로 이 요건들이 문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범죄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 성격 때문에 피해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공무원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살짝 밀쳤을 뿐"이라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 넓게 보는 폭행

많은 분들이 "때린 것도 아니고 살짝 밀친 정도인데 무슨 폭행이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넓은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을 두고,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직접 가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신체에 바로 닿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근접해 고성으로 욕설하며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처럼 위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 폭행으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모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을 손이나 몸으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입니다.

  •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발로 걷어차려는 행위 —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순찰차 문이나 집기를 걷어차며 근접해 위협하는 행위 — 물건을 향한 유형력이라도 공무원을 겨냥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물리력 없이 욕설만 한 경우라면, 그것이 단지 모욕에 그칠 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이 해악을 알리는 협박에 이르거나 위협적인 몸짓과 결합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말만 했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폭행이나 협박이 공무집행방해로 흡수되는 경우 별도의 폭행죄로 다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해야만 성립한다 — 다툴 수 있는 지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뜻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애초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경찰이 강제로 붙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친 경우처럼, 공무집행 자체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벗어났다면 그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내가 밀쳤는가"만이 아니라 "그 순간 경찰의 조치가 적법했는가"를 함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적법성 판단은 사후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개인이 위법 여부를 정확히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위법한 공무"라고 지레 단정하고 물리적으로 맞선다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적법성 다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절차를 근거로 차분히 법률적으로 주장할 문제입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법성 판단은 사후적·객관적으로 이뤄지므로 현장에서의 자의적 판단과 물리적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흉기를 들거나 여럿이 가담하면 —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방식에 따라 훨씬 무거운 죄가 됩니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한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깨진 병이나 의자를 들고 대들거나,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몰려가 위세를 보이며 공무를 방해했다면 다중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을 때입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사실상 실형 위주의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 가담이 인정되면, 우발적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여달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는 2018년 개정을 거쳐,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을 반드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감형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법 제10조 제3항입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불러온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뒤 저지른 범행에는 감경이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주취를 감경 사유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만취해 지구대에서 장시간 난동을 부리거나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이어간 정황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말은 변명이 되기보다, 자기 절제 없이 공권력에 대들었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한 만취는 심신미약 감경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보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합의하면 끝날까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공무 작용이므로, 밀침을 당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반성과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의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밀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개인적 합의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자체는 합의로 없앨 수 없지만,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중요한 감경 자료입니다.

  • 초범 여부, 우발성, 범행의 경미함, 진지한 반성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 반대로 상습성, 다중 가담, 상해 발생, 과거 동종 전력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가중 요소입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 —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결론부터 말하면, 우발적이고 경미하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리한 사정이 갖춰졌을 때의 이야기이고, 흉기 사용이나 다중 가담, 경찰관의 상해가 있으면 앞서 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무거워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밀치고 욕한" 사건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의 대응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당황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만 하다가는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와 경찰의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을 먼저 검토합니다.

  •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진지한 반성과 합의,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쌓습니다.

  • 진술은 신중히 하고, 필요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한 뒤 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을 밀치기만 하고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상해라는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밀치는 행위 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 제13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욕설만 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아무런 물리력 없이 단순한 욕설에 그쳤다면 모욕은 될지언정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에 근접해 위협적으로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유형력을 행사했거나, 해악을 알리는 협박에 이르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형되나요?

A.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불러온 경우 감경을 배제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원은 특히 엄격한 편입니다. 오히려 만취 상태의 난동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며, 밀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상해 부분에서 합의가 특히 의미를 가집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우발적이고 경미하며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가담했거나 경찰관이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신중히 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공무집행방해는 "그저 술김에 벌어진 사소한 실랑이"로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죄가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보호한다는 점 때문에, 상해가 없어도 폭행으로 인정되기 쉽고, 취했다는 사정은 감형은커녕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흉기나 다중 가담, 상해가 더해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순식간에 실형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지점이 있는지 냉정히 살피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진지한 반성과 합의로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쌓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하며 무엇을 준비할지, 그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를 비롯해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에 나서기 전에 사건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방향 설정이 이후의 처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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