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갚으라 협박 문자 보냈다면 — 채권추심이 공갈죄 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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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갚으라 협박 문자 보냈다면 — 채권추심이 공갈죄 되는 선 

강대현 변호사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누구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에 다 알리겠다' 같은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독촉 방식 때문에 오히려 채권자가 공갈죄나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범죄를 가르는 '선'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빚 독촉 문자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공갈죄가 되는지, 그 기준과 대응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받을 돈이 있어도 독촉 방식이 잘못되면 처벌된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채권 자체는 보호하지만,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상대에게 겁을 주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꺾는 방식이라면 그 순간부터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돈 받는 건데 무슨 죄냐'는 생각은 형사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차용증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어 돈을 받을 권리가 명백한데,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오늘까지 안 보내면 가족 직장에 다 알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낸 채권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독촉 방식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 독촉은 '받을 자격이 있는가'보다 '어떻게 받으려 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협박죄공갈죄, 그리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모두 그 방법의 한계를 정한 규정입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겁을 주어 받아내려 한 방식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 — 재산을 얻으려 했는지가 가른다

빚 독촉 문자가 문제될 때 검토되는 죄명은 크게 협박죄와 공갈죄입니다. 두 죄를 가르는 핵심은 '겁을 준 것에서 그쳤는가, 아니면 그 겁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가'입니다. 단순히 해악을 고지해 상대를 두렵게 만든 것에 그치면 협박죄, 그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 한 것이면 공갈죄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범한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빚 독촉은 결국 '돈'이라는 재물을 목적으로 하므로, 협박에 그치지 않고 공갈죄로 다뤄질 위험이 특히 큰 영역입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과 '사회통념상 허용범위'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협박으로 상대가 겁을 먹어 재물을 넘겨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주게 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반드시 말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문자 한 줄이나 태도만으로도 '어떤 해악이 닥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나는 받을 권리가 있으니 세게 말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허용되는 정도'는 무엇으로 가릴까요. 법원은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받을 돈이 실제 있었는지(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언제 어떤 표현으로 몇 번을 어떤 상대에게 보냈는지(수단의 상당성)를 함께 봅니다. 예컨대 '돈을 갚아 달라, 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상적 독촉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가깝지만, '집으로 찾아가겠다', '가족과 직장에 다 뿌리겠다', '몸 성치 못할 줄 알라'는 식으로 옮겨 가면 허용선을 넘는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95도2801).

개인 채권자도 채권추심법의 규제를 받는다

많은 사람이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체나 추심회사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상 규제 대상인 '채권추심자'에는 금전을 대여한 일반 채권자, 즉 개인도 포함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이 직접 독촉하는 상황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아래 행위들은 채권이 진짜로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나 위력 사용(제9조 제1호): 겁을 주거나 힘으로 압박하는 모든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반복적이거나 야간의 방문(제9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야간에 찾아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반복적이거나 야간의 전화·문자 등(제9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합니다.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 제15조는 제9조 제1호를 위반해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추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반복·야간 연락 등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박까지 가지 않고 밤낮없이 반복해서 문자·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자·전화가 위법의 선을 넘나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표현과 방식에는 일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유형은 공갈죄·협박죄나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신체·생명에 대한 해악 암시: '가만두지 않겠다', '몸조심하라'처럼 위해를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 제3자 폭로 위협: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이나 협박과 겹쳐 문제됩니다.

  • 과도한 반복 연락과 야간 연락: 하루에 수십 통, 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에 계속 문자·전화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 사실과 다른 불이익 고지: '고소하면 넌 바로 구속된다'처럼 허위로 형사 불이익을 부풀려 겁을 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도 분명합니다. 갚을 것을 정중히 요청하고, 정해진 기한과 금액을 알리며,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는 정도는 통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됩니다.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권리 실현의 정상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심야에 수십 번 반복되면 방식 때문에 위법해질 수 있으므로, 낮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공갈 소지의 문자를 이미 보냈다면 — 대응 순서

이미 감정적으로 강한 문자를 보냈고 상대가 신고를 언급한다면, 대응의 방향은 '채권 회수'와 '형사 리스크 관리'를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받을 돈은 감정 섞인 독촉이 아니라 지급명령·민사소송 같은 정식 절차로 확보하고, 형사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우선 추가 연락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촉을 이어 가면 반복성이 인정되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집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와 반성은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보낸 문자의 전체 맥락,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 표현의 강도와 반복 정도에 따라 협박·공갈의 성립 여부와 죄질 평가가 달라지므로, 문자 내역과 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불법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라면

같은 기준은 빚을 진 쪽에도 방패가 됩니다. 채권자나 추심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성 문자·전화를 받고 있다면, 이는 협박죄·공갈죄나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이런 불법 추심까지 감수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통화 녹음·방문 정황을 날짜와 시간이 드러나게 보존하고, 특히 야간(오후 9시 이후) 연락이나 반복 연락, 제3자 폭로 위협은 채권추심법 위반의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채무 자체는 별개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짜 받을 돈이 있는데도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95도2801). 받을 자격과 받는 방법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Q. 협박죄와 공갈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겁을 주는 데 그쳤으면 협박죄, 그 공포심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으면 공갈죄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Q.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문자도 협박인가요?

A.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실현 방법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불이익을 부풀리거나, 신체·명예에 대한 해악 고지와 결합하거나, 심야에 반복되면 위법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밤에 문자 몇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개인끼리 빌려준 돈인데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에는 금전을 대여한 개인 채권자도 포함되므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직접 독촉하는 상황에도 제9조의 금지행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이미 강한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요?

A. 우선 추가 연락을 멈춰 반복성을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돈은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로 확보하고, 형사 문제는 문자 내역과 거래 자료를 정리해 별도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빚 독촉에서 처벌을 가르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받으려 했느냐'입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겁을 주어 받아내려 하면 공갈죄가, 겁을 주는 데 그쳐도 협박죄나 채권추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지급명령 예고처럼 절차를 통한 독촉은 넓게 보호됩니다.

핵심은 감정과 권리 실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받을 돈은 기록이 남는 정식 절차로 확보하고, 문자나 전화는 낮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예의 있는 표현으로 남기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미 강한 표현을 보냈거나, 반대로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문자·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권추심과 공갈·협박이 얽힌 사안은 표현 하나, 시점 하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혼자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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