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기록 확보와 과실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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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기록 확보와 과실 입증 방법 

강대현 변호사

수술이나 치료 뒤에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마주하면, 누구나 "혹시 의료진의 잘못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함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억울한 감정만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진료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의료상 과실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다툼입니다. 게다가 필요한 의료 정보는 대부분 병원 측이 쥐고 있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보하고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진료기록 확보 방법부터 2023년 대법원이 정리한 과실·인과관계 입증 기준, 감정 절차와 소멸시효까지 의료소송 실무의 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왜 '입증'이 가장 어려운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어려운 근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에 있습니다. 무슨 처치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검사 수치가 어땠는지 같은 핵심 자료가 대부분 병원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온전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의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라는 두 가지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고, 다른 하나는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입니다. 두 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수술 후 합병증이라도, 의료진이 지켜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배상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의료소송의 8할은 '어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어떻게 확보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의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진료기록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진료기록 확보 — 의료법 제21조 열람·사본 발급 청구권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즉 진료기록은 병원이 시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환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는 진단서 한 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려면 여러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요청되는 것들입니다.

  • 진료기록부·경과기록 — 진단명과 처치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간호기록지 — 활력징후 변화나 환자 상태 호소가 시간순으로 남아 결정적 단서가 되곤 합니다.

  • 검사·영상 자료(CT·MRI·엑스레이 등) — 판독 소견과 원본 영상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 — 수술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고 있어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 투약·처방 기록과 각종 동의서 —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일정 범위의 가족이 가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 서류를 갖추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 변조가 걱정될 때 — 증거보전신청

진료기록이 병원 손에 있다 보니, 분쟁 조짐이 보인 뒤 기록이 사후에 수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전에 기록을 '묶어두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록을 검증·복사해 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원본을 그 자리에서 확보·복사하기 때문에, 사후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진료기록의 기재가 지나치게 부실하거나 사후에 변조된 정황이 드러나면, 이를 사실인정 과정에서 의료인 측에 불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마땅히 있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 자체가, 환자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분쟁 초기의 증거보전신청이 사후 변조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 2023년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

과거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엄격하게 증명해야 했고, 이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사실상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이 부담을 어디까지 덜어줄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에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환자 측이 임상의학 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진료상 과실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환자가 의학적으로 완벽한 인과 고리를 다 세우지 못하더라도, 과실과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는 일단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연성은 무한정 낮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개연성이 자연과학적·의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친다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의료인 측이 '손해가 그 과실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기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완화된 추정 법리는 민사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는 과실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보이면 되고,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반증 부담은 상당 부분 의료인 측으로 넘어갑니다.

감정 절차 —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과실과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핵심 절차가 감정입니다. 의료소송의 감정은 대체로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료기록감정촉탁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정사항(질문)을 정리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다른 의료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해 회신을 받습니다.

  • 신체감정 —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 후유장해의 정도나 노동능력 상실률 등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상액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감정 결과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정 회신이 불명확하거나 전제 사실이 잘못 잡힌 경우에는 사실조회나 감정보완, 재감정을 통해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질문을 감정사항으로 던지느냐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감정사항 설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 결과가 나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는 수술처럼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그 필요성과 위험, 대안 등을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상 과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치료 자체에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판례의 흐름에 따르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 측이 응급상황처럼 설명의무가 면제될 사정이나 그 나쁜 결과가 설명의무 위반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인정되는 배상은 대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다만 사망·중대한 장해 같은 전체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그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위험을 제대로 들었다면 환자가 그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전손해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위자료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대안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모든 의료분쟁이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 비용이나 장기간의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먼저 검토해 볼 만한 통로입니다.

다만 상대방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신해철법'이 도입되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1급) 장애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 측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면 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면,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시간이 다소 지난 사안이라면 청구권 구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의 기산점은 단순히 나쁜 결과가 나타난 날이 아니라, 그것이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고 느껴진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진료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상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하거나 변조가 우려된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이 마땅히 담아야 할 내용을 빠뜨린 정황은 오히려 환자 측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손해 발생의 개연성만 보이면 무조건 이기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다219427 판결은 과실과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준다는 것이지,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 측이 손해가 그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추정이 뒤집힐 수 있고, 개연성이 막연한 가능성 수준에 그치면 추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형사고소를 함께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이고, 형사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형사에서는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므로, 민사는 인정되어도 형사는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 위반은 못 따지나요?

A. 서명 자체가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에 서명만 받았을 뿐 위험과 대안에 관한 실질적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구성이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시효가 10년이 되고, '안 날'의 기산점 판단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가 중대하고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조정중재원 절차가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신해철법 대상이면 상대 동의 없이도 자동 개시됩니다. 반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확보한 증거의 힘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다툼입니다.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며, 필요하다면 증거보전신청으로 변조 위험을 차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짜임새 있게 정리해 두면, 2023년 대법원이 정리한 완화된 인과관계 추정 법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설명의무 위반, 소멸시효 판단은 저마다 전문적인 검토를 요하고,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유리한지도 사안마다 갈립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효를 놓치거나 감정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큰 그림을 그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한 이른 시점에 한 번쯤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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