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딥페이크·성착취물 형량 어떻게 바뀌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딥페이크·성착취물 형량 어떻게 바뀌나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 딥페이크·성착취물 형량 어떻게 바뀌나 

강대현 변호사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자체가 크게 올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권고 형량을 다시 손보고 있어 예전 판결만 보고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은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도록 바뀌면서, 가볍게 여겼던 행위가 실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을 중심으로 현재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앞으로 형량이 어느 방향으로 강화될 전망인지를 확인된 법령과 양형위원회 논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양형기준이란 무엇인가 — 법정형과 다른 '실제 형량의 지도'

형량 전망을 이해하려면 먼저 법정형양형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개별 법률 조문이 정해 둔 형벌의 상한과 하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과 유형별로 "실제로 이 정도 형이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형량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법관이 이를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정형보다 양형기준이 실제 선고형을 예측하는 데 훨씬 결정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법정형의 폭이 넓어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어떤 양형인자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벌금과 실형이 나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대체로 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으로 권고 구간을 나누고, 여기에 특별양형인자가 붙으면 구간 자체가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얼마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느 영역에 놓이느냐"를 함께 따져야 실제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법률 조문이 정한 형벌의 천장과 바닥(예: 7년 이하의 징역)

  • 양형기준: 양형위원회가 유형별로 권고하는 실제 형량 구간

  • 권고영역: 감경·기본·가중으로 나뉘고 특별양형인자로 상하 이동

  • 이탈 시 이유 기재: 법관이 권고 범위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근거를 밝혀야 함

법정형이 형벌의 '천장과 바닥'이라면, 양형기준은 실제 선고가 내려지는 '현실적 구간'을 그린 지도입니다.

2024년 개정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법정형이 이렇게 올랐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여기서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이 조문은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6일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처벌 범위와 형량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작죄에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돼 퍼뜨릴 의도가 없이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게 됐고, 법정형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신설되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다스립니다. 예컨대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영상을 텔레그램 같은 채널에 올려 퍼뜨렸다면 반포죄가, 그런 영상을 돈을 받고 유통했다면 영리목적 반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만든 적도, 퍼뜨린 적도 없고 받아서 보기만 했다"는 항변은 개정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소지·시청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제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반포 목적 요건 삭제)

  • 반포·판매·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은 '만들어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그것이 합성물임을 알면서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원래도 가장 무거운 축, 소지·시청도 실형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딥페이크나 일반 불법촬영물과는 차원이 다르게 무겁습니다. 근거 조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와 비교해 하한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하면 5년 이상, 단순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주목할 점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한형이 "몇 년 이상"으로 정해진 구조에서는 감경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자체가 좁아집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소지가 "3년 이하"인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저장만으로도 실형 위험이 현실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파일의 성격을 몰랐다거나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조차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여지가 좁습니다.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뼈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일과 2023년 7월 1일에 각각 수정된 기준이 시행되며 권고 형량과 양형인자가 다듬어졌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포괄합니다.

참고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기준이 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딥페이크 조문과 형량 골격이 나란히 설계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권고 구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를 저울질합니다. 같은 유포 사건이라도 유포 범위가 넓고 상습적이면 가중영역으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있으면 감경영역으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허위영상물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양형위원회의 재검토 — 무엇이 어떻게 강화될 전망인가

형량 전망에서 핵심은 양형기준의 개정 작업입니다.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 임기 2025년 4월 27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2025년 6월 23일 제139차 전체회의에서 임기 중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자금세탁, 무고죄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포함)가 포함됐고, 관련 작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검토의 배경은 분명합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법 개정으로 제작·유포 등의 법정형이 크게 높아졌는데, 사회적 위험성에 비해 현행 양형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권고 형량과 양형인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므로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향성만 놓고 보면, 법정형 상향에 맞춰 권고 형량 구간이 올라가고, 딥페이크 유형이 별도로 반영되며, 유포 범위·상습성·아동 대상 여부 같은 가중인자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전과 같은 사안이라도 앞으로는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정형이 오른 만큼 실제 선고형도 상향 압력을 받고 있으며, 양형기준 개정이 마무리되면 같은 사안이라도 예전보다 무거운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좌우하는 실무 변수 — 양형인자와 대응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양형인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감경·가중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이 갈립니다.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대표적 감경 요소

  • 유포 여부와 범위: 유포하지 않았는지, 몇 명에게 얼마나 퍼졌는지

  • 상습성·범행 횟수: 반복·다수 피해자면 강한 가중 요소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대상이 미성년이면 형이 크게 무거워짐

  • 초범·진지한 반성·삭제 노력: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예를 들어 성인 대상 영상물 1건을 호기심에 저장한 초범이 곧바로 삭제하고 반성하는 경우와, 다수의 영상을 반복 수집해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경우는 같은 법정형 안에서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전자는 감경영역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논의될 수 있지만, 후자는 가중영역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형량을 좌우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2차 가해나 별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접촉과 합의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특히 유의할 점

가장 흔한 오해는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모두 소지·시청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이 방어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파일이 삭제됐더라도 복구·로그 자료로 소지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저장소를 임의제출할 때는 그 범위와 결과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매체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른 자료까지 확인되어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술 역시 초기의 방향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는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보다 "어떤 인자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양형에 집중할 국면인지를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지 않고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단순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는 신설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이 합성물임을 알았는지 등 고의는 여전히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Q.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은 형량이 같나요?

A. 골격이 유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과 허위영상물(제14조의2) 모두 반포는 7년 이하, 소지·시청은 3년 이하 구조이며,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7년 이하로 올라 촬영물과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갈립니다.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왜 유독 형이 무거운가요?

A.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하한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한이 설정돼 있으면 감경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한 집행유예 가능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저장만으로도 실형 위험이 현실적으로 큽니다.

Q. 양형기준이 강화되면 이미 저지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법관을 위한 권고 지침이어서 재판 시점의 기준이 참고됩니다. 다만 형벌을 무겁게 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위 당시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하다 2차 가해나 별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지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초범·진지한 반성·피해 회복은 유리한 인자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유포·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한형이 정해진 죄종은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법정형이 크게 올랐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두 소지·시청 단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부터 권고 형량과 양형인자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같은 사안이라도 예전보다 무거운 형이 권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 판결만 보고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형량은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국면인지, 유포 범위·상습성·피해 회복 같은 양형인자를 어떻게 정리할 국면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 글은 확인된 법령과 양형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초기에 상의해 본인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