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 학폭위 절차와 생기부 기재 대응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 학폭위 절차와 생기부 기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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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 학폭위 절차와 생기부 기재 대응 

강대현 변호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는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밀려오는 당혹감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사안은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이 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반영이 확대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제17조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기간, 그리고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까지 부모가 알아야 할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절차 — 14일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사안은 부모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따라 진행됩니다. 학생·보호자·교사 등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곧바로 사안조사를 시작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을 마쳐야 하고,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처분의 주체입니다. 과거에는 각 학교에 자치위원회가 있었지만, 2020년 3월부터 심의 권한이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옮겨졌습니다. 즉 조치를 결정하는 곳은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입니다. 교육장은 자체해결 대상이 아닌 사안을 심의위에 회부하고, 심의위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서면과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신고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자·목격자 진술·정황 자료를 모을 시간이 열흘 남짓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는 즉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14일 안에 자체해결 여부까지 결정되는 만큼, 초기 며칠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 학폭위 없이 끝낼 수 있는 경우

모든 사안이 학폭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심의위 조치 자체가 없으므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므로, 가해학생 측이라면 자체해결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자체해결이 되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고, 아래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 없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각 복구된 경우

  • 지속성 없음: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성 없음: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비로소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피해측이 심의를 원하면 사안은 그대로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이라도 진정한 사과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해 피해측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조치 자체가 없으므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와 방어권 —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 여부와 조치 수위를 심의합니다. 이때 심의위는 단순히 행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판정 요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의 우발적 다툼이고 즉시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낮은 호수의 조치에 그칠 수 있지만,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죄질이 무겁고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높은 호수의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소명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성문, 피해회복 노력, 화해 시도, 사건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심의위에서 진술하면 반성 정도와 심각성·고의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목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기보다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CCTV 영상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의위 진술은 사실상 한 번의 기회인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반성과 피해회복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곧 감경 전략입니다.

제17조 1호부터 9호까지 — 각 조치의 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며, 심의위는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 올라갈수록 조치가 무거워지고, 뒤에서 볼 생활기록부 기록도 오래 남습니다.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 3호 학교봉사 · 4호 사회봉사: 교내외 봉사활동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며,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조치로, 기록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 8호 전학: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며, 이후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

  • 9호 퇴학: 가장 무거운 조치이나,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의할 점은 조치의 호수가 곧 생활기록부 보존기간과 입시 영향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지만, 6호 이상의 조치는 기록이 오래 남고 대입에도 반영될 수 있어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의 목표는 조치 수위를 한 호수라도 낮추는 데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기간 — 2024년 3월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여러 항목에 분산 기재하던 방식 대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통합해 기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는 중대한 조치의 보존기간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 1호~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4호~5호: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며, 일정 요건 아래 졸업 직전 심의로 조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 6호~8호: 보존기간이 종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24년 3월 이후 접수 사안).

  • 9호 퇴학: 삭제되지 않고 남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가 가능한 여지가 있지만,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6호 이상의 조치는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상당 기간 기록에 남아, 진학과 진로에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치 단계에서부터 호수를 낮추려는 노력이 곧 기록 관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이후 접수된 사안은 6호·7호·8호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반영 — 학폭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

과거에는 학교폭력 기록이 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성적으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정시)·논술·실기 등 사실상 모든 전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즉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이 평가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치 수위에 따라 얼마를 감점할지, 지원 자격을 어떻게 제한할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대학마다 감점 폭과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조치라도 지원 대학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호 이상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입시 전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며, 이것이 초기 대응과 불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집행부정지 원칙). 예컨대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소송만 제기하면 재판 중에도 전학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하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기간에는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삭제됩니다. 다만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피해회복 노력과 사안의 경위가 이 단계에서도 고려됩니다. 한편 학폭 조치와 별개로 가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일 때에는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 이 경우 행정과 형사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냈더라도 조치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전학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이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기보다, 대화 기록·목격자 진술·CCTV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위 진술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리해 두면 심각성·고의성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심의위 조치 자체가 없으므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없음, 지속성 없음, 보복성 없음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서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서면사과(1호)만 받았는데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A.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재학 중 기재되어 있는 조치가 전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재학 기간과 지원 시점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 대학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학(8호)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A. 조치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어서,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별도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전학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전학을 미루고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Q. 조치에 불복하는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조치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우리 아이가 만 13세인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가 학폭 조치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행정)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양쪽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맺음말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부모의 불안은 크지만, 사안은 신고 접수부터 14일 안에 자체해결 여부가 갈리고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조치로 이어지는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으로 자체해결이나 낮은 호수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자녀의 기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2024년 3월 이후 접수된 사안은 6호 이상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반영이 확대된 만큼, 조치 수위를 한 단계라도 낮추고 필요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투는 것이 자녀의 진학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와 기한에 맞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수원과 경기남부에서 학교폭력·형사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짧은 기한 안에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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