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대응 — 거래처가 자료만 받고 계약 끊었다면
기술탈취 피해 대응 — 거래처가 자료만 받고 계약 끊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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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 대응 — 거래처가 자료만 받고 계약 끊었다면 

강대현 변호사

신제품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서를 거래처에 보내고, 샘플과 도면·견적서까지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부 검토 결과 진행이 어렵다"는 답과 함께 거래가 끊겼고, 몇 달 뒤 똑같은 콘셉트의 제품이 상대 회사 이름으로 출시됐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쓰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계약서가 없어도 이런 <기술탈취·아이디어 탈취>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고, 2024년 개정으로 배상 무기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글은 계약서 없이 쓸 수 있는 세 갈래 대응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기술탈취,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 삼을 수 있다 — 대응은 세 갈래

기술탈취 피해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비밀유지계약서를 안 썼는데요"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손을 쓸 수 없다고 지레 단념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우리 법제는 계약이라는 사적 약속과 별개로, 거래관계에서 남의 성과와 아이디어에 무임승차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세 갈래의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교섭 과정에서 넘긴 아이디어를 상대가 몰래 써먹은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탈취> 조항입니다. 둘째, 넘긴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던 정보라면 같은 법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민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하도급 관계였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기술자료 유용 조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 갈래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대기업 구매팀에 제품 제안서를 보낸 단계에서 탈취가 일어났다면 (차)목 아이디어 탈취가 가장 곧바로 들어맞고, 공동개발 과정에서 도면·소스코드 같은 관리된 자료가 빠져나갔다면 영업비밀 침해가 정면 카드가 됩니다.

계약서(NDA)의 유무는 대응 가능 여부를 가르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탈취 조항은 계약이 없어도, 심지어 비밀관리 조치가 없어도 거래교섭 과정의 신의칙 위반을 정면으로 규율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탈취'(제2조 제1호 차목) — 비밀관리 없이도 성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2018년 신설된 이 조항의 핵심은, 뒤에서 볼 영업비밀과 달리 비밀관리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이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조항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거래를 트려고 제안서·기획안을 건넨 것만으로도, 그 아이디어에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대가 제공 목적을 벗어나 몰래 써먹었다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교섭·거래과정: 사업제안, 입찰, 공모, 견적 요청 등 당사자 사이에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거래 국면일 것.

  •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 그 정보를 써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든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일 것.

  • 제공 목적 위반 사용: 거래 검토라는 제공 목적을 벗어나, 자기 사업이나 제3자를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넘겼을 것.

피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용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청의 행정조사 대상도 됩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이메일로 제안서만 주고받은 사안이라도, 그 이메일과 첨부파일이 곧 <거래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이디어 탈취(차목)의 무기는 "비밀관리를 못 했어도 된다"는 데 있다. 제안서·기획안을 건넨 거래교섭의 흔적 자체가 보호의 출발점이다.

상대의 단골 반박 — "우리도 원래 알던 내용"이라는 면책 항변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서 가해 측이 거의 예외 없이 꺼내는 항변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소극적 요건, 즉 면책 사유를 함께 두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탈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진작 검토하던 것", "업계에 흔한 콘셉트"라고 맞받습니다.

이 반박을 넘으려면 두 가지를 겨냥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아이디어의 구체성·차별성입니다. 막연한 콘셉트가 아니라, 특정한 구조·수치·구현방법처럼 <누구나 떠올릴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 정보였음을 제안서 원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 순서입니다. 상대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뒤에> 비로소 개발·출시에 반영했다는 흐름이 증거로 드러나면, "원래 알던 내용"이라는 항변은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제품이 내 제안서를 받은 직후 기획에 착수해 세부 사양까지 유사하게 나왔다면, 이는 독자 개발이라기보다 제공받은 정보의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동일한 연구 이력이나 선행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면책 항변이 통할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상대의 종전 사업 이력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로도 걸린다 — 세 요건과 형사처벌 수위

넘긴 자료가 단순한 제안 아이디어를 넘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던 기술·경영정보>였다면, 영업비밀 침해라는 더 강한 카드가 열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일 것.

  •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 경쟁상 이익을 주거나 취득·개발에 비용·노력이 드는 정보일 것.

  •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접근권한 제한, 비밀 표시, 서약서 등으로 <비밀로 관리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

과거에는 비밀관리성을 <상당한 노력>으로 요구해 중소기업에게 문턱이 높았지만,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를 완화해 <비밀로 관리된> 정보이면 되도록 바꿨습니다. 법원은 그 관리가 합리적이었는지를 회사 규모, 정보의 성질과 가치,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 필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완벽한 보안설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폴더 접근제한과 대외비 표시, 열람자 관리 정도의 흔적은 남겨두는 것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국내에서 부정하게 사용·취득·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로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사상 사용 금지·폐기 청구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물을 수 있어,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영업비밀은 요건이 더 까다로운 대신 형사처벌이라는 무기가 붙는다.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이다.

하도급 관계였다면 — 하도급법 기술자료 유용과 2024년 5배 배상

거래 상대가 나에게 제조·수리·시공·용역을 맡긴 <원사업자>이고 내가 <수급사업자>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과 별도로 하도급법이라는 카드가 추가됩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시공·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로, 작업공정도·작업표준서·기계 운용 매뉴얼 같은 것이 예시입니다. 원사업자가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유출하면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점은 배상책임의 강화입니다. 종전에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였으나, 개정 하도급법이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한도가 5배로 올랐습니다. 또한 기술유용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금지·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시효·조사기간 측면에서도 여지가 있습니다. 기술탈취·유용 사건은 거래가 끝난 뒤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은 거래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도 공정위 조사 개시가 가능하고, 조사 개시 제한기간도 7년으로 일반 사건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끝난 거래라고 미리 단념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 — 2024년 개정이 만든 새 무기

기술탈취 대응에서 실무상 가장 큰 변화는 배상액입니다. 2024년 2월 20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 3배에서 상한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국내외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징벌배상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특허청의 행정 대응 수단도 강화됐습니다.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위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행위 중지, 표지 제거·수정, 재발방지 등을 시정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송 이외에 행정 루트로도 압박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다만 징벌배상은 <고의>와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아이디어 탈취는 상대가 얻은 이익이 곧 내 손해로 직결되지 않아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데, 실무에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을 근거로 손해를 추정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의 매출·원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2024년 8월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의 고의 사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대상이 됐다. 배상 상한이 오른 만큼, 상대의 '고의'를 드러내는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른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와 대응 순서

기술탈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지고 상대의 <독자 개발> 주장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8할은 증거 보전입니다. 제안 시점과 상대의 사용 시점을 잇는 <시간의 선>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잡습니다.

  • 증거 시간순 정리: 제안서·기획안 원본, 이메일·메신저 전송기록, 회의록, 견적·샘플 수령 확인 등 <내가 언제 무엇을 넘겼는지>를 날짜와 함께 보전.

  • 유사성 대비표 작성: 내 아이디어·자료와 상대 제품·서비스를 항목별로 비교해,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구체적 일치점을 정리.

  •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사용 중지와 협의를 요구하며 상대의 반응·해명을 확보(뒤에 <고의> 입증 자료가 되기도 함).

  • 절차 선택: 형사고소(영업비밀 침해), 민사 금지·손해배상 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명령, 하도급 관계라면 공정위 신고 중 사안에 맞는 조합을 설계.

주의할 것은 <성급한 자력구제>입니다. 확신만으로 상대를 공개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언론에 알리면 도리어 명예훼손·업무방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어느 법을 앞세울지부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갈래 중 무엇을 주된 무기로 삼느냐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관할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아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밀유지계약(NDA)을 안 썼는데도 기술탈취로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탈취 조항은 계약이나 비밀관리 조치가 없어도,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해 사용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NDA가 없다면 이메일·제안서 같은 거래교섭의 흔적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Q. 특허받은 기술만 보호되나요? 제안서에 담긴 아이디어도 되나요?

A. 특허가 없어도 됩니다. 아이디어 탈취 조항은 특허·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다만 누구나 떠올릴 만한 막연한 콘셉트가 아니라, 구체적 구조·수치·구현방법처럼 차별성이 드러나는 정보여야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상대가 "우리도 원래 알던 내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제공 당시 이미 알았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를 노린 항변입니다. 내 아이디어의 구체성·차별성과, 상대가 제공받은 뒤에 비로소 개발·출시에 반영했다는 시간 순서를 증거로 보여주면 이 항변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선행 개발 이력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액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매출은 상대 쪽에 생긴 건데요.

A.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근거로 손해를 추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상대의 매출·원가 자료가 필요하면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고의가 인정되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해, 손해액 입증의 실익이 더 커졌습니다.

Q. 형사고소와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사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되던 비밀자료가 유출됐다면 형사고소(영업비밀 침해)의 압박이 크고,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유용이라면 공정위 신고가 정면 카드입니다. 아이디어 탈취는 민사 금지·손해배상과 특허청 행정조사가 유효합니다. 실무에서는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이들을 조합해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거래가 끝난 지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곧바로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은 거래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도 공정위 조사 개시가 가능하고, 조사 개시 제한기간도 7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기술탈취는 <계약서를 안 썼으니 끝>이라고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대응은 세 갈래입니다. 계약·비밀관리가 없어도 거래교섭 과정의 아이디어를 지켜주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아이디어 탈취, 관리되던 기술·경영정보를 형사처벌까지 열어 보호하는 영업비밀 침해, 그리고 원·수급 관계라면 공정위 신고로 이어지는 하도급법 기술자료 유용입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필요한 증거와 절차가 보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의 고의 사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대상이 되었고, 특허청 시정명령·과태료라는 행정 압박 수단도 생겼습니다. 무기는 강해졌지만, 결국 승패는 <언제 무엇을 넘겼고 상대가 언제부터 썼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시간 선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성급한 비방보다, 제안서·이메일·유사성 대비표부터 차분히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거래처와의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안이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증거 상태를 함께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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