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 이름으로 "귀사가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이 도착하고, 수백만 원대 폰트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을 요구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요구받은 돈부터 보내야 하나 고민하게 되지만, 폰트 저작권은 '글꼴 모양'과 '폰트 파일'을 나눠 봐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고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과 대응 순서, 그리고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폰트 저작권의 두 얼굴 — '글꼴 모양'과 '폰트 파일'은 다르다
폰트 저작권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글꼴 디자인(서체 도안)'과 그 글꼴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폰트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며, 경고장 대응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에서, 인쇄용 서체 도안 즉 글자 모양 그 자체는 실용적 기능이 주된 목적인 응용미술 작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더라도,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때에만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글자 모양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은, 컴퓨터에 설치되는 폰트 파일(확장자가 흔히 ttf·otf인 형태)은 글자 윤곽선을 만들기 위한 제어점의 좌표값과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제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호 대상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글자 모양 그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없지만, 그 모양을 구현하는 '폰트 파일(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 이 구분이 모든 폰트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침해이고 무엇이 침해가 아닌가 — 결과물 vs 파일
많은 분들이 유료 폰트로 만든 이미지나 문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에 따르면, 폰트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미지·문서·인쇄물 등)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해가 문제되는 지점은 '결과물'이 아니라 '폰트 파일(프로그램)'입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복제·설치하고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며, 라이선스에서 정한 사용 범위를 넘겼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이 만든 PDF에 유료 폰트가 박혀 있어 이를 게시·공유하는 것과, 그 폰트 파일을 직접 무단 설치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남이 만든 이미지·문서에 유료 폰트가 사용되어 있고, 나는 그 결과물만 전달받아 사용했을 뿐 폰트 파일을 내려받지 않은 경우.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 웹 등에서 유료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회사 PC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상업적 산출물을 제작한 경우.
라이선스 범위 초과 — 개인·비영리 용도로만 허용된 폰트를 영리 목적에 사용하거나, 특정 프로그램 안에서만 쓰도록 제한된 폰트를 외부 작업에 사용한 경우.
핵심은 '어떤 문서에 폰트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폰트 파일을 어떤 권원으로 취득해 설치·복제·사용했느냐'입니다.
경고장·내용증명은 왜, 어떤 구조로 오는가
최근에는 폰트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나 에이전시가 다수의 중소업체·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징은 문제된 폰트 한 종만이 아니라 수십 종이 묶인 고가의 '패키지' 구매나 그에 준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폰트를 '무료'인 것처럼 배포하면서, 실제로는 '개인·비영리 목적에 한해 무료'라는 조건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이용약관에 넣어 두고, 이후 영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침해를 주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경고장은 대개 형사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강한 어조로 작성되지만, 그러한 주장 자체가 곧 침해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발신인이 실제 권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지, 어떤 폰트를 어디에 사용한 것이 문제인지 침해 사실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홈페이지 배너에 특정 서체가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귀사가 무단 사용했으니 수백만 원 상당의 전체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식의 요구라면, 그 요구의 근거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폰트를 '어떻게' 취득했나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합의금 송금이 아니라, 문제된 폰트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취득 경위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품 소프트웨어에 함께 설치된 이른바 '번들 폰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번들 폰트 여부 — 윈도우, 한글(HWP), MS오피스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된 폰트라면, 그 소프트웨어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용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약관 범위 — 무료로 배포된 폰트라도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특정 프로그램 안에서만 쓰도록 제한되어 있는지 배포처의 약관을 다시 확인합니다.
취득 경로 증빙 — 폰트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정품 구매, 공식 배포처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번들 설치 등)를 영수증·화면 캡처 등으로 남깁니다.
파일 설치 여부 — 결과물만 전달받아 사용한 것인지, 폰트 파일 자체를 내려받아 설치했는지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권원(번들 설치, 정품 구매, 약관상 허용 범위 내 사용 등)이 확인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무단 설치가 있었다면 이를 전제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친고죄 — 처벌 수위와 고소 기간
폰트 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사용해 저작재산권(복제권 등)을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서 형사처벌을 언급하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폰트 경고장 사건 상당수가 형사고소보다 합의금 요구를 통한 민사적 해결로 진행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비친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와 사용 범위를 신중하게 소명하고 무리한 확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손해배상, 얼마가 적정한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침해된 폰트의 실제 가치, 즉 정상적인 라이선스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로 사용한 폰트와 무관한 다른 폰트까지 묶인 고가의 패키지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구받은 금액이 실제 사용한 폰트 한 종의 정상 가격을 크게 웃돈다면, 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과도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침해와 무관한 폰트를 끼워 파는 패키지 강매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먼저 침해 성립 여부를 확정합니다 —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지급 의무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실제 사용한 폰트의 정상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패키지 강매나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는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합의할 때에는 향후 사용 조건, 부제소 범위 등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니다.
합의금은 상대가 제시한 '요구액'이 아니라, '실제 침해 범위와 그 폰트의 정상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정리하면, 경고장을 받았을 때는 무대응과 성급한 합의금 송금을 모두 피하고, 사실관계와 증빙을 갖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권리 확인 — 발신 법무법인이 실제 권리자를 대리하는지, 문제된 폰트와 침해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 경위 파악 — 어떤 폰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취득 경로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증빙 수집 — 정품·번들 구매 영수증, 이용약관, 설치 이력 등 정당한 권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즉시 결제 금지 — 침해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답변서 대응 — 침해 부존재나 정당한 권원, 과도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답변서로 성실히 밝힙니다.
사후 정리 — 실제로 무단 설치가 있었다면 해당 폰트를 삭제하거나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 상태를 정품화합니다.
실무상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근거를 갖춰 성실하게 답변하면, 상대가 소 제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거나, 확인 없이 성급하게 요구액을 송금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료 폰트로 만든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침해인가요?
A. 원칙적으로 폰트로 만든 결과물(이미지·문서)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침해는 폰트 '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설치·사용했을 때 문제됩니다. 다만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니 취득 경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윈도우나 한글에 기본으로 있던 폰트를 썼는데 침해라고 합니다.
A. 정품 소프트웨어에 번들로 포함되어 설치된 폰트를 그 프로그램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용일 수 있습니다. 정품 구매 영수증과 이용약관을 확보해 사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약관이 특정 프로그램 안에서의 사용으로 제한된 경우도 있으니, 그 범위를 넘겼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경고장에서 요구하는 폰트 패키지를 꼭 구매해야 하나요?
A. 실제 침해와 무관한 다른 폰트까지 묶인 고가 패키지를 반드시 구매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사용한 폰트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과도한 패키지 강매 요구에 대해서는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과도한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 되나요?
A.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그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 사안은 비친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경고장을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A. 무대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침해 부존재나 정당한 권원 등 근거를 갖춰 답변서로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성실한 답변 대응 이후 상대가 소 제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 없이 성급하게 합의금부터 보내는 것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무료'라고 받은 폰트인데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A. '무료'라도 개인·비영리 용도에 한해 무료이고, 상업적 이용은 유료이거나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포처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걱정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안심 글꼴처럼 상업적 사용까지 허용된 폰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폰트 저작권 경고장에 대응하는 핵심은 '글꼴 모양'과 '폰트 파일'을 구분하고, 문제된 폰트를 어떤 권원으로 취득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폰트로 만든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며, 침해는 폰트 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설치·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번들 설치나 정품 구매, 허용된 범위 내 사용이 확인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요구액을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신자와 침해 범위를 확인하고 취득 경위를 뒷받침할 증빙을 모아 답변서로 성실히 대응하면, 과도한 합의금이나 패키지 강매를 피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폰트의 취득 경위와 사용 범위, 요구 금액이 달라 대응 방향이 갈리므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수원·경기 지역을 비롯한 가까운 곳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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