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 재판 확정 전 얼굴 공개되는 기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 재판 확정 전 얼굴 공개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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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 재판 확정 전 얼굴 공개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강력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장면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상이 공개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상공개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수사·재판 단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문턱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시행된 신상공개법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무엇이·어떤 절차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신상공개는 왜 유죄 확정 전에 이뤄지나 — 무죄추정과의 긴장

많은 분들이 신상공개를 "유죄가 확정된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핵심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 또는 재판 단계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집니다. 즉 아직 법적으로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긴장이 생깁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도록 하는데, 신상공개는 확정 전에 신원을 드러내 사실상 사회적 낙인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아무 사건에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뒤에서 볼 엄격한 요건과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지만, 신상공개는 그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개의 시점이 '유죄 확정'이 아니라 '요건 충족'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나머지 기준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상공개는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죄로 추정되는 단계에서도 얼굴·이름·나이가 공개될 수 있다.

근거 법률 — 2024년 시행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으로 통합

과거 피의자 신상공개의 근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25조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가 각각 근거였고, 요건과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비해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흩어져 있던 공개 요건과 절차를 하나로 묶고, 수사 단계의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의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종전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 조직적 범죄, 마약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성범죄로 좁혀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모두 이 법의 공개 대상 범주에 들어갑니다.

공개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건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성폭력처벌법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증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혐의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해야 합니다. 여론의 호기심이나 응보 감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 청소년이 아닐 것 —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는 다른 요건을 따지기 전에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개는 위법해질 수 있다.

무엇이 공개되나 — 얼굴·성명·나이, 그리고 최근 30일 이내의 모습

공개되는 정보는 얼굴, 성명, 나이 세 가지입니다. 주소나 직업 같은 그 밖의 신상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실무에서 논란이 컸던 부분은 '어떤 얼굴을 공개하느냐'였습니다.

과거에는 수년 전 신분증 사진이나 오래된 사진이 공개되어 실제 얼굴과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이 이른바 '머그샷' 촬영의 법적 근거가 되어, 수사기관이 결정 시점의 실제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 사진 뒤에 숨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공개가 결정되면 현재의 얼굴이 드러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의 파급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 결정하나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개 여부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단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각급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의 신중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 인사만으로 공개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구성 시 성별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앞서 본 세 요건을 심의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공개가 이뤄집니다. 심의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방어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넘어 피고인까지 — 재판 단계의 공개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의 또 다른 변화는 공개 대상을 재판 단계의 피고인까지 넓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지 못한 채 기소되면 사실상 공개 기회가 사라졌지만, 이제는 재판 중에도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기소 시점에는 특정중대범죄가 아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그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는 위원회가, 재판 단계는 법원이 결정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공개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나 — 5일 유예와 의견 진술

공개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공개 결정 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사이 당사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결정에 다툴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증거관계가 충분치 않다거나, 공익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무너뜨리면 공개는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상공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침해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 사건에서 공개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다투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얼굴이 공개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상공개는 유죄 확정이나 기소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 미성년자인 피의자도 신상이 공개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성인 공범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성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공개되는 사진은 예전 사진인가요, 지금 얼굴인가요?

A. 원칙적으로 최근 얼굴입니다.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래된 사진이 아니라 결정 시점의 실제 얼굴(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특정중대범죄로 변경된 경우 검사가 법원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며 공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Q.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인터넷에 올라가나요?

A. 아닙니다. 공개 결정 후 5일의 유예기간이 있어, 그 사이 당사자가 결정에 다투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Q.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A. 심의·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1차적 방어이고, 결정 이후에는 유예기간 내에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충분성, 공익 요건, 절차의 적법성 등이 다툼의 쟁점이 됩니다.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재판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공공의 이익·청소년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갖춰지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거쳤을 때 이뤄집니다. 공개 정보는 얼굴·성명·나이이며, 얼굴은 최근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가 자동이 아니라 요건과 절차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증거관계가 충분한지, 공익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5일의 유예기간과 의견 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를 짚어 대응하면, 부당하거나 성급한 공개를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한 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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