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진동 손해배상 — 이웃 상가·주택이 배상받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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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사장 소음·진동 손해배상 — 이웃 상가·주택이 배상받는 요건 

강대현 변호사

바로 옆 건물이나 도로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굉음과 발밑을 울리는 진동에 일상이 무너지곤 합니다. 상가라면 손님이 끊겨 매출이 줄고, 주택이라면 잠을 설치거나 심하면 벽에 금이 가는 피해까지 생깁니다. 이럴 때 ‘공사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참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배상이 인정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공사장 소음·진동 손해배상의 출발점 — ‘참을 한도’를 넘었는가

공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위이므로 그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즉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만 위법한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을 한도가 단순히 소음이 크다·작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용한 주택가라도 잠깐의 공사 소음은 감수해야 하는 반면, 밤낮없이 몇 달간 이어지는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즉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 발생 시간대, 지역의 특성을 함께 저울질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공사 소음·진동 피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을 때 비로소 위법한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참을 한도의 종합 고려요소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딱 잘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의 성질과 정도 — 단순한 불편인지, 수면장애·건강 악화·건물 균열 같은 실질적 피해인지

  • 피해이익의 공공성 — 침해된 이익(주거의 평온, 영업의 자유)이 갖는 성격

  • 가해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 공사의 종류·규모, 그 공사가 갖는 사회적 필요성

  • 방지조치·손해회피 가능성 — 시공사가 방음벽·저소음 공법 등 합리적인 저감 대책을 세웠는지

  •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 소음·진동 허용기준을 넘겼는지

  •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누가 먼저 자리 잡았는지

특히 시공사가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채택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승패를 가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규제기준을 반복해서 넘겼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데시벨 규제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이길까 — 기준의 의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공사장의 경우 아침(05~07시)과 저녁(18~22시)은 60dB 이하, 주간(07~18시)은 65dB 이하, 야간(22~05시)은 50dB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의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 이하이면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이면 +5dB을 보정해 다소 완화됩니다.

이 기준을 넘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법규 기준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일 뿐이므로, 기준 이내라도 현실적인 피해가 현저하게 크면 참을 한도를 넘은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위 2022다210000 판결).

또한 규제기준을 한 번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과의 횟수와 정도, 지속된 기간, 발생 시간대(특히 야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규제기준 자체를 위반하면 행정적으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규제기준 초과는 위법성을 강하게 뒷받침하지만, 기준 이내라도 실제 피해가 크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 환경정책기본법의 무과실책임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 소음·진동과 같은 환경오염 피해에는 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해, 원인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음·진동도 이 조항이 말하는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시공사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인과관계와 참을 한도 초과만 인정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러 그런 것도, 부주의한 것도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시공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이라 해도 소음·진동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점은 여전히 피해자 측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국 관건이 됩니다.

상가·주택은 무엇을 배상받나 — 피해 유형별 청구 항목

배상의 범위는 피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공사장 옆이라도 장사를 하는 상가와 생활하는 주택이 입는 피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청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수면방해, 불안, 생활 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주거 피해에서 가장 흔히 인정됩니다.

  • 영업손실 — 소음으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한 상가라면 그 감소분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매출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건물 손상 복구비 — 진동으로 벽·바닥에 균열이 생기거나 타일이 떨어졌다면 그 보수비용

  • 건강 피해 치료비 — 소음·진동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명·수면장애 등의 진료비

  • 이주·휴업 비용 —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임시로 이전하거나 휴업한 경우의 실비

상가 임차인이라면 영업손실이, 주택 거주자라면 위자료가 배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항목 모두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와 구체적 금액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인정됩니다.

증거는 이렇게 모은다 — 배상의 성패를 가르는 준비

소음·진동 피해 사건은 결국 입증 싸움입니다. 피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음이 심한 시간대와 상황을 날짜별로 적어두고, 스마트폰으로 소음이 들리는 영상을 촬영해 두면 정황 자료가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측정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신력 있는 소음·진동 측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행정 측정을 유도하거나, 전문 측정업체 또는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측정 자료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건물 균열은 공사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안전진단·감정을 통해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밝힙니다.

  • 소음·진동 측정 자료 —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측정치(가장 강력한 증거)

  • 피해 일지 — 날짜·시간대별 소음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

  • 사진·영상 — 공사 전후 건물 상태와 소음 발생 현장

  • 진료기록 — 수면장애·이명 등 건강 피해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 매출 자료 — 상가라면 공사 전후 매출 비교표, 카드 매출 내역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소음·진동을 다시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소송만이 답일까 — 환경분쟁조정 활용하기

곧바로 민사소송을 내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적 피해 다툼을 다루며, 알선·조정·재정·중재의 네 가지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재정’입니다. 위원회가 인과관계와 배상책임, 배상액을 판단해 결정해 주는 절차로, 피해 원인만 가리는 원인재정은 신청 후 6개월, 배상책임까지 정하는 책임재정은 9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위원회가 직접 소음을 측정해 주기도 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그 효력은 사라지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배상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피해 규모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재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위원회가 직접 소음을 측정해 주지만,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장 소음이 규제기준(주간 65dB)을 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아예 못 받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규제기준을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아, 기준 이내라도 실제 피해가 현저히 크면 참을 한도를 넘은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더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Q. 세입자(임차인)도 공사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위자료를,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상가 매출이 줄었는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사 소음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감소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의 매출 비교표, 카드 매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감소폭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절적 요인 등 다른 원인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시공사가 ‘규정대로 방음벽도 설치했다’고 하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방지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참을 한도 판단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여전히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공사가 끝나면 소음을 다시 측정하기 어려워 입증이 곤란해지므로, 피해가 진행 중일 때 증거를 확보하고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환경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A.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비용이 적고 위원회가 소음을 측정해 주는 환경분쟁조정(재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상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맺음말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는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민법 제750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규제기준 초과 여부와 실제 피해의 정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소음·진동을 다시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피해가 이어지는 동안 측정 자료와 피해 일지, 매출·진료 자료를 착실히 모아 두어야 합니다. 환경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어느 길이 유리한지도 피해 규모와 증거 상황에 따라 초기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진동 피해 사안은 인과관계와 손해액 입증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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