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건물 안 화장실, 혹은 이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선 것만으로도 성범죄가 되는지, 술에 취해 화장실을 착각한 경우까지 처벌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죄는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성립의 갈림길이어서, 같은 행동이라도 목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정한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부수처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정한 처벌
이 죄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입니다. 조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겉으로 보면 형법의 주거침입·건조물침입과 비슷하지만, 이 죄가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데 비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이런 사적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자체를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보고 다룹니다. 그래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고, 뒤에서 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안을 엿보다 들어간 남성이 적발되면, 단순 무단출입이 아니라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반대로 성적 의도가 전혀 없는 단순 착오나 용무였다면 이 죄가 아니라 형법상 침입죄 성립 여부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형법상 주거침입과 달리 '성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력과 부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다중이용장소'로 — 2017년 개정과 그 계기가 된 판례
이 조항은 원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이름이었고, 처벌 대상 장소를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목욕장 등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가·술집·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처럼 특정 영업장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14 판결에서, 침입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점 내부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처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7년 12월 법이 개정되어, 처벌 대상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넓어졌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공중화장실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상가·건물·영업장 안의 화장실이나 탈의실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2015도114 판결로 드러난 처벌 공백 때문에, 2017년 개정으로 대상이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되었다.
성립의 관건은 '성적 목적' —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나
이 죄의 성패는 결국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화장실 출입이라도 청소·수리·길 안내 같은 이유였다면 이 죄가 아니고, 성적 의도가 확인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목적은 피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여러 정황증거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대체로 출입 경위와 시간대, 화장실 앞에서 머문 시간, 안을 엿보거나 인기척을 살핀 정황, 이성용 화장실임을 알 수 있었는지, 과거 유사 전력,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했는지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을 추론합니다. 예컨대 남성이 여자화장실 칸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발견되었다면,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정황상 성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만취 상태에서 남녀 표시를 못 보고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경우처럼, 성적 의도를 뒷받침할 정황이 약하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정황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적 목적'은 진술이 아니라 출입 경위·머문 시간·엿본 정황 등 객관적 정황으로 추론된다.
어디까지 '다중이용장소'인가 — 화장실·탈의실·목욕장·수유실
조문은 다중이용장소의 예시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들고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지 여부이므로, 예시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공간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상가·건물·영업장 안의 화장실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 포함됩니다.
탈의실·피팅룸: 수영장·헬스장·의류매장 등의 탈의실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장소입니다.
목욕장·발한실: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의 목욕실·발한실이 해당합니다.
모유수유시설: 백화점·공공시설의 수유실도 조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인만 쓰도록 관리되는 공간, 예컨대 개별 사무실 안의 전용 화장실이나 가정집 욕실은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이 조항보다 형법상 주거침입·건조물침입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장소의 성격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성적 목적이 없다면
앞서 본 것처럼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무혐의·무죄 유형은 목적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착오 출입: 만취나 급한 용변으로 남녀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경우
업무상 출입: 청소·시설관리·점검 등 정당한 업무로 들어간 경우
긴급 상황: 이성용 화장실밖에 없어 부득이 이용한 경우 등 성적 동기와 무관한 사정
다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입 시간·체류 시간·행동을 담은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초기에 정황이 불리하게 정리되면 나중에 뒤집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적 목적의 부존재는 진술이 아니라 CCTV·체류시간 등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한다.
문 열다 걸리면? — 미수·기수와 다른 죄와의 관계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이 법의 여러 성범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12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제지당해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체가 화장실 내부에 들어간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잠깐이라도 안으로 들어섰다면 완성된 범죄로 봅니다.
문제는 이런 출입이 다른 성범죄와 겹치는 경우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이는 침입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침입과 촬영, 나아가 강제추행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 공간이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어떤 죄가 몇 개나 성립하는지에 따라 형량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 외에도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즉 이 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벌금형에 그치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일정한 직종에서는 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는 이렇게 부수처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 못지않게 형의 종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등록대상이 되므로 형의 종류를 다투는 것이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남녀 표시를 확인하지 못하고 착오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정황이 인정되면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체류 시간이나 행동을 담은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상가 건물 안 화장실도 이 죄가 적용되나요?
A. 네. 2017년 개정 전에는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만 대상이어서 상가나 영업장 화장실은 빠졌지만, 개정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넓어졌습니다. 상가나 건물, 영업장 안의 화장실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면 포함됩니다.
Q.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미수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수 상태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가 잠깐이라도 내부에 들어갔다면 기수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형은 집행유예라도 등록대상이 되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부수처분 면에서 유리합니다.
Q.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침입과 촬영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로 성립하고, 이 죄는 침입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되면 처벌 수위도 크게 올라갑니다.
Q.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초기 진술과 정황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적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목적은 인정하되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를 낮출 수 있는지를 사건 초기에 판단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반성·재발방지 노력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문을 열고 들어선 짧은 행동 하나로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나 성립의 관건인 '성적 목적'은 정황으로 추론되는 것이어서,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은 경우라면 성적 목적의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야 하고, 목적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낮춰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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