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심부름'이라며 사람을 모집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오게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작 붙잡힌 뒤 "나는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서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고의의 기준을 넘어섰는지가 진짜 관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수거책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에 배척되는지,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최신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현금수거책이 하는 일 — 왜 '심부름'이 아니라 사기가 되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이 지정한 사람이나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조직은 흔히 "채권추심 수금", "물품 대금 회수", "고액 알바"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실제 수거책 본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통화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붙잡힌 뒤 "나는 돈만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는 그림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거는 사람, 대본을 짜는 사람,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눠 하나의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빼내는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현금수거책이므로, 수거 행위는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 심부름꾼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으로 처벌 여부를 따집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으로 이루어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을 피하려면 "역할이 작았다"가 아니라 "범행인 줄 몰랐다(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현금 수거는 사기의 마지막 실행행위다. 그래서 쟁점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고의(몰랐는지)'로 좁혀진다.
현금수거책에게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
현금수거책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죄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저지른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각자 전체 범행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신이 수거한 금액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담한 범행 전체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죄책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비교적 최근 신설된 처벌 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를 엄하게 다스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계좌 이용이 얽히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조직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가입죄(형법 제114조)까지 문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수거책 사건은 '고의가 인정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느냐'까지 함께 다퉈야 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제3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동정범으로 전체 피해액에 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특경법 가중처벌(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수 범죄: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가입죄(형법 제114조)까지 결합될 수 있음.
'몰랐다'는 주장의 정체 — 결국은 '고의'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정리하면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이건 100% 사기다"라고 확신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며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법한 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는가. 둘째, 그럼에도 그 결과를 감수하고 그대로 행동했는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본인이 "확실히는 몰랐다"고 말해도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함께 범행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며 전체 범행의 방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컨대 "정확히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떳떳하지 못한, 불법과 얽힌 돈일 수 있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수거했다"면 이미 미필적 고의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확실히는 몰랐다"는 무죄 사유가 아니다. '불법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수했는가'가 미필적 고의의 갈림길이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고의를 판단하나 — 대법원 2024도10141의 기준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사실은 맞지만 사기인 줄은 몰랐다"고 다투고, 조직의 윗선 진술처럼 고의를 직접 증명할 자료가 없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문제를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고의 인정 여부를 여러 간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이 든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들은 실제 수사·재판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자신의 상황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위험 신호가 보입니다.
연락 방법과 내용: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주고받았는지, 대화 내용이 정상적 업무 지시였는지.
대면 여부: 일을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상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사업자 실체가 확인되는지.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채용 과정이 통상적이었는지, 지나치게 급하거나 은밀하게 진행됐는지.
수거 횟수와 금액 규모: 반복 수거인지,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 원의 현금을 오간 정황인지.
보수의 수준과 지급 방식: 노동 강도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현금이나 대포통장으로 받았는지.
본인의 나이·지능·경력: 사회 경험에 비춰 이상 징후를 알아챌 수 있었는지.
이 요소들을 관통하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기 범행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가." 예를 들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익명 메신저로만 지시하고, 계약서 한 장 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 다발을 쇼핑백째 받아 무통장으로 특정 계좌에 즉시 넣으라고 시키는데도 별 의심 없이 수차례 반복했다면, 법원은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몰랐다'가 인정되는 경우와 배척되는 경우
실제 재판에서는 같은 현금수거책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이어지는 쪽은,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쳤고 스스로도 진짜로 속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공개된 구인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고, 담당자를 실제로 대면했으며, 정식 계약서를 쓰고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계좌로 받았고, 업무 지시도 겉보기에 정당한 수금 업무처럼 보였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반대로 배척되는 쪽은 앞서 본 위험 신호가 겹겹이 쌓인 경우입니다. 익명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얼굴도 모르는 상대의 지시로 남의 이름을 대며 피해자를 만나고, 현금을 받으면 곧바로 매장을 옮겨 다니며 무통장 입금을 하고, 일당이 하루 수십만 원에 이르는 식이라면, "무슨 일인지 몰랐다"는 항변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거나 "이 돈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을 듣고도 수거를 계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고의가 명백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드물고,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 자체보다 객관적 정황을 훨씬 중시합니다. 따라서 "나는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정상적 채용 과정, 대면 경위, 계약서, 통상적 보수 등)을 증거로 구체화해 두는 작업이 결과를 가릅니다.
수거책으로 조사받게 됐을 때 — 초기 대응 순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고의가 핵심 쟁점인 만큼,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반대로 방어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해 신빙성을 잃는 일 모두 위험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빠짐없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미필적 고의 판단은 진술의 뉘앙스 하나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확보: 채용 공고,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정상 업무로 믿을 만했던'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경위 정리: 어떻게 일을 맡게 됐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중단 시점 특정: 의심이 든 뒤 곧바로 그만뒀다면 그 정황은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 회복 검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 전 상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처벌을 다투거나 감경받는 전략
대응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고의 자체를 다투는 방어입니다. 정상적 채용·대면·계약서·통상적 보수 등 앞서 본 판단 요소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전략입니다. 둘째,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 양형에 집중하는 방어입니다. 가담 정도가 말단이고 일시적이었다는 점,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라는 점 등을 부각합니다.
양형에서 특히 크게 작용하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조직적 사기라는 무거운 죄질에도 불구하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수사 협조, 부양가족 등 일반 양형 요소도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조직적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단순 수거·전달을 넘어 조직 구성원처럼 활동했는지에 따라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얽힐 수 있으므로, 혐의의 범위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넓게 인정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유리한 지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정황이 어느 갈래에 가까운지 초기에 진단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확실히 몰랐더라도 '불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한 채 수거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 채용 절차와 계약서, 통상적 보수 등 진짜로 속았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진술보다 객관적 정황이 결론을 가릅니다.
Q. 제가 수거한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전체 피해액으로 처벌되나요?
A.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수거한 금액이 아니라 가담한 범행 전체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죄책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가담 기간과 역할의 크기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첫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인정하되, 정상 업무로 믿을 만했던 정황과 의심 후 중단한 사정 등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빠짐없이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와 합의가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적 사기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다른 유리한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은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수거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를 부인하고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연락 방법·대면 여부·계약서·수거 규모·보수·경력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라고 정리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 요소들에 대입해 유리한 사정을 증거로 구체화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나이와 지능, 사회 경력은 고의 판단과 양형 모두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사회 경험이 적어 이상 징후를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승부처는 '역할이 작았다'가 아니라 '사기 범행인 줄 몰랐는가', 즉 고의의 존부입니다. 그리고 법이 말하는 고의에는 확신뿐 아니라 '불법일 수 있음을 알면서 감수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되므로, 막연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이 제시한 연락 방법, 대면 여부, 계약서, 수거 규모, 보수 수준 등 판단 요소에 자신의 사정을 대입해, 유리한 정황을 증거로 촘촘히 구체화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양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직적 사기는 기본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만, 말단 가담이라는 점과 피해 변제·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하나, 보존해 둔 메시지 한 통이 결과를 바꾸는 사건인 만큼,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갑작스레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정황부터 함께 진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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