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없으니 그 집은 온전히 상대방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등기 명의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해 함께 이룬 재산인가"를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한쪽 명의의 아파트도 왜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정말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 상속·증여로 받은 집은 무엇이 다른지를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재산분할은 등기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공동재산'을 나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이 조문만 보면 "남편(또는 아내) 명의 아파트는 그 사람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관리·귀속 원칙일 뿐, 이혼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할 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이 그것입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실질적 공동재산을 이혼 국면에서 공평하게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든, 그 재산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라면 명의자 한 사람에게 전부 귀속시키지 않고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실질적 공유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각자 급여를 모으고 함께 대출을 갚아 아파트를 마련한 뒤 편의상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고 합시다. 등기만 보면 남편 소유이지만, 그 아파트는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시 아내의 몫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 최종 판단은 실질적 기여로 갈립니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아파트 — 명의가 한쪽이어도 나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소득·저축·대출로 마련한 부동산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돈을 벌어오는 경제활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계 관리, 정서적 지원까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폭넓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소득이 없거나 적었던 배우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한쪽이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다른 한쪽이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 그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 뒷받침이 없었다면 재산 형성도 어려웠으리라는 점에서 기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명의가 내 앞이니 내 것"이라는 주장은 재산분할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되므로,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부부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했고, 그동안 아내가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아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그 아파트의 형성·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비율의 분할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집은 다르다 — 특유재산의 원칙과 예외
명의와 무관하게 나눈다는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 결혼 전에 이미 사둔 집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 운영에 참여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아파트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얹혀 있으면 그 부분은 분할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아파트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므1020).
어떤 행위가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공과금 공동 부담: 특유재산인 아파트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부 공동생활비로 납부한 경우.
대출 이자·원금 공동 상환: 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간 경우.
가치 상승에 기여: 리모델링·수선, 임대 관리 등으로 자산 가치의 감소를 막거나 늘리는 데 협력한 경우.
간접적 뒷받침: 가사·양육 전담으로 명의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재산 유지에 이바지한 경우.
정말 절반(50%)을 받을 수 있을까 — 기여도가 정하는 몫
많은 분이 "재산분할이면 무조건 반반 아니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사안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5:5에 가깝게, 어떤 부부는 6:4나 7:3으로 갈립니다.
기여도를 판단할 때 법원이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이 오래 지속될수록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 활동과 재산 형성 기여: 각자의 수입, 저축, 대출 상환에 실제로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가사노동·자녀 양육: 집안일과 육아를 통한 뒷받침의 정도.
재산의 성격: 순수 공동형성 재산인지, 특유재산에 기여가 얹힌 것인지.
낭비·유책 사정 등: 일방이 재산을 함부로 소비했거나 은닉한 사정 등.
대체로 혼인 기간이 길고 맞벌이로 함께 재산을 일군 부부일수록 5:5에 근접하고,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25년 혼인한 전업주부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해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지만, 이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무조건 절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 어떻게 입증하나
가사노동이 기여로 평가된다고 해서, 단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동안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기여가 재산 형성·유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면 자신의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정황, 가계부와 통장 관리를 통해 저축을 이끈 사정, 대출 상환에 관여한 내역, 부업이나 임대 관리로 실제 수입에 보탠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재산은 내가 다 벌었고 배우자의 기여는 미미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막연한 주장보다 구체적 사실과 증빙으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파트를 실제로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가액정산·경매
분할 비율이 정해졌다고 해서 아파트를 물리적으로 반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째 현물분할로 두 사람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방법, 둘째 한쪽이 아파트를 그대로 갖는 대신 상대방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가액배상(정산), 셋째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한쪽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가액정산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대출이 낀 아파트라면 분할의 기준은 시가 그 자체가 아니라 순자산(시가에서 남은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예컨대 시가 6억 원 아파트에 남은 담보대출이 2억 원이라면 순자산은 4억 원이고,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면 그 절반인 2억 원 상당이 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채무를 누가 떠안을지까지 함께 정해야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대출 낀 아파트는 시가가 아니라 '시가에서 채무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만큼 나눕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정확한 시가 평가와 채무 확정이 분할액을 좌우합니다. 시세가 다투어지면 감정을 통해 가액을 정하기도 하므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과 소송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 제척기간 2년과 재산 은닉 대비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뒤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은 단순한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청구(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분할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넘겨 분할 대상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예금·부동산·보험 등 숨은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
가압류·가처분: 처분이 우려되는 부동산·예금에 미리 보전처분을 걸어 재산을 묶어 두기.
사해행위취소: 분할을 피하려고 제3자에게 넘긴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대응.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 확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초기에 재산 목록과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이고 저는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여 정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므로, 혼인 기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A.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그 아파트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므1020). 대출 이자 공동 상환, 세금 부담, 수선·관리 참여 등이 기여로 평가됩니다.
Q. 시부모나 친정에서 상속·증여받은 집은 어떤가요?
A.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도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산세·대출이자를 함께 부담했거나 가치 유지에 협력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수 특유재산인지, 기여가 얹힌 재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재산분할은 무조건 5:5인가요?
A. 아닙니다. 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재산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장기 혼인·맞벌이일수록 5:5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6:4나 7:3이 되기도 합니다.
Q. 이미 이혼했는데 재산분할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년은 제척기간이라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시점을 확인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직전 아파트를 팔거나 명의를 넘겼습니다.
A.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려는 처분에는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하거나,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은닉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부당하게 넘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이혼 시 아파트는 등기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실질에 따라 나눕니다.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되고,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가사·양육 기여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므1020).
다만 '절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 비율과 실제 분할 방법은 혼인 기간·기여도·재산의 성격, 대출 등 채무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고 재산 은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므로, 재산 목록과 증빙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분할 대상과 예상 비율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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