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내 퇴직금 수령 방식, 어떻게 달라지나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내 퇴직금 수령 방식,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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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내 퇴직금 수령 방식, 어떻게 달라지나 

강대현 변호사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내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목돈으로 한 번에 못 받게 되느냐"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바뀌는 것은 돈을 쌓고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2년부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도록 바뀐 부분이 있어, 무엇이 확정된 제도이고 무엇이 아직 추진 단계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확정된 변화와 앞으로 추진 중인 의무화의 방향, 그리고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떻게 받아야 세금상 유리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지금 어디까지 왔나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회사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퇴직연금 도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래서 영세·중소기업일수록 도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흐름이 바뀐 계기는 2026년 2월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한 노사정 협의체가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의 구조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사안이라, 확정된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방안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시작해 여러 해에 걸쳐 영세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략 2027년부터 2030년경까지 순차 적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확정된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 흔한 오해부터 정리

가장 많은 오해는 "퇴직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회사가 돈을 사내에 쌓아뒀다가 주는 사내 적립(퇴직금) 방식에서, 금융기관이나 기금에 미리 맡겨 두는 사외 적립(퇴직연금) 방식으로 옮겨 간다는 점입니다.

왜 굳이 사외에 적립하게 할까요. 회사가 사내에 유보해 둔 퇴직금은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가 떼일 위험이 큽니다. 반면 퇴직연금처럼 외부 금융기관·기금에 적립해 두면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호됩니다. 의무화의 핵심 취지가 바로 이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조건 나눠 받아야 하고 목돈으로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노사정 협의에서도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선택은 현행 제도처럼 그대로 보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후 퇴직하며 5,000만원의 퇴직급여가 발생했다면 그 금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금고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기금에 적립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거쳐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바뀐 것 — 퇴직금의 IRP 의무이전

많은 분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받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개정·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수 직장인은 퇴직할 때 IRP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액이라 IRP 이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담보대출 상환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의무화가 되더라도 '55세 이후 퇴직'이나 소액 퇴직급여 같은 예외는 지금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무조건 IRP·연금뿐"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DB형·DC형·IRP — 세 가지 구조부터 구분하자

수령 방식을 이해하려면 퇴직연금의 세 가지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운용 책임과 위험을 누가 지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 확정급여형(DB) —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며, 적립금 운용의 책임과 위험은 회사가 집니다.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으며,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굴리는 개인 계좌입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임금 인상 폭이 크고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장기근속자는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한 경향이 있고, 이직이 잦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노리는 사람은 확정기여형(DC)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의무화가 되면 회사가 어떤 유형을 도입하는지가 곧 내 노후자금 관리 방식을 좌우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받을까 — 수령 방식의 갈림길

의무화 논의에서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크게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일시금과, 나눠 받는 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도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화가 되어도 일시금 선택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도의 목표가 노후소득 보장인 만큼,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이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하며 가입기간이 12년이라면 연금과 일시금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45세에 이직하며 받는 퇴직급여는 아직 연금 요건에 못 미치므로, 일단 IRP에 넣어 두고 굴리다가 나중에 요건을 채워 연금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세금이 갈린다 — 연금 수령이 유리한 이유

같은 퇴직급여라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수령 방식을 고르는 가장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전액 부담합니다.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원천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 폭이 40%로 커집니다. 세 부담을 여러 해에 나눠 지는 셈이라 부담이 완화됩니다.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부분도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일시금이나 중도해지로 한 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노후자금을 오래 굴릴수록 연금 수령의 세제 이점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고, 연금은 그 30%(11년차부터 40%)를 감면받아 나눠 냅니다. 수령 방식 선택이 곧 세금 차이입니다.

다만 연금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고금리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시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만 보지 말고 본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 계획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화되면 근로자가 실제로 챙길 점

제도가 바뀔 때 정작 중요한 것은 근로자 개인이 무엇을 확인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아래 항목은 의무화 전이라도 지금 바로 점검해 둘 만한 것들입니다.

  • 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DC형이라면 계좌에 방치된 운용 상품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방치하면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그대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은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한합니다. 사내 퇴직금 시절보다 유동성 제약이 크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 이직할 때는 받은 퇴직급여를 써버리지 말고 IRP로 이전해 계속 굴리는 편이 세금 이연과 복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산정 기준 임금이 맞는지도 급여명세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적게 넣으면, 이는 임금체불과 유사한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노사정 협의에서도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 선택은 현행 제도처럼 보장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세제상 유인이 있어, 제도 전체는 연금 수령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Q.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노사정 협의체가 단계적 의무화에 합의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이 확정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시작해 영세사업장까지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Q. 이미 IRP로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A.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퇴직금 제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Q. DB형과 DC형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확정급여형(DB)이, 이직이 잦거나 본인이 적극 운용해 수익을 노리는 경우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상품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Q.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퇴직연금을 중간에 뺄 수 있나요?

A.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사내 적립 퇴직금과 달리 자유롭게 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기여형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적게 넣으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임금이 맞는지, 부담금이 제때 적립됐는지 급여명세와 적립 내역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급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내 적립에서 사외 적립·연금 수령 중심으로 '받는 방식'을 바꾸는 방향입니다. 이미 확정된 변화는 2022년부터 시행된 IRP 의무이전이고,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는 아직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추진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실천 차원에서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내 회사의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DC형이면 운용 상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둘째, 연금과 일시금의 세금 차이를 본인의 현금 흐름과 함께 비교해 수령 방식을 정하십시오. 셋째, 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 계속 관리하십시오. 회사의 부담금 미납이나 산정 기준 오류는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퇴직급여 산정이나 부담금 미납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급여명세와 근로계약서를 갖춰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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