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횡령 논란 — 대표가 빼 쓴 회삿돈, 형사처벌과 상여 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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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횡령 논란 — 대표가 빼 쓴 회삿돈, 형사처벌과 상여 처분 기준 

강대현 변호사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회삿돈을 꺼내 쓰면 회계장부에는 흔히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당장은 빌린 돈처럼 처리되지만,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나중에 성격이 다른 두 갈래의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하나는 업무상횡령이라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당국이 이를 대표의 상여(급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소득처분입니다. 같은 인출을 두고 검찰은 횡령을, 국세청은 상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이 어디까지 용인되고 어디부터 횡령이 되는지, 그리고 세무상 상여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의 함정 — 회삿돈이 대표에게 흘러간 흔적

가지급금은 원래 회계에서 현금은 실제로 빠져나갔지만 그 사용처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잡아두는 채권 계정을 뜻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계정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했을 때 그 흔적을 덮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점입니다. 대표가 개인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또는 자신의 다른 사업 투자에 법인 통장을 쓴 뒤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달아두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많은 대표들이 <내 회사인데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대법원도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그 이해가 반드시 주주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회삿돈은 대표 개인의 돈과 엄격히 구분된다는 전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즉 가지급금이라는 장부상 이름은 사후 정리를 위한 임시 표시일 뿐, 그 돈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형사·세무 책임이 갈립니다. 이름만 <빌려준 돈>일 뿐 실질은 <빼낸 돈>이라면, 그 순간부터 두 개의 위험 신호가 켜지는 셈입니다.

회사는 주주나 대표이사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것이 <내 회사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상 거래이고 어디부터 횡령인가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대여가 회사를 위한 것인가,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인가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고 이사회 결의 같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처분한 것과 다름없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로 갈리느냐 마느냐는 결국 <실질이 정상적인 자금 대여였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해 그 실질을 판단합니다.

  • 사용 목적 — 인출한 돈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는지, 순전히 대표 개인의 소비였는지.

  • 이자·변제기 약정 유무 — 실제 대여라면 있어야 할 이자율과 상환 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 절차의 이행 — 이사회 결의나 대여 계약서 등 회사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 금액과 반복성 — 소액 일시 인출인지, 거액을 계획적·반복적으로 빼냈는지.

  • 은폐 정황 — 장부를 조작하거나 사용처를 감추려 한 정황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대표가 회사 거래처 접대비를 우선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 정산 서류와 함께 법인에서 지급받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정산에 가깝습니다. 반면 대표가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법인 통장에서 빼 쓰면서 아무 서류도 남기지 않고 장부에만 가지급금을 쌓아 왔다면, 이는 사적 유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변제기 약정도, 내부 절차도 없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거액을 인출했다면 <가지급금>이라는 장부 표시와 무관하게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받았다>, <나중에 갚았다>는 방어는 통할까

대표들이 흔히 기대는 두 가지 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으니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결국 다 갚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갚았으니 횡령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두 방어 모두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먼저 절차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05도3045). 결의는 절차적 형식일 뿐,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실질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사후 변제 문제입니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즉 빼낸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하고, 나중에 갚는 것은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반복 인출의 취급입니다.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 썼더라도, 피해자가 회사 하나이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며 단일하거나 계속된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포괄일죄)로 봅니다. 인출액이 합산되어 죄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한 번에 큰돈을 뺀 것이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 특경법 가중처벌

횡령의 형량은 빼낸 금액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형법입니다.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빼낸 경우라면 통상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특별법이 개입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나아가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이득액이 앞서 본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표가 3년에 걸쳐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 썼다면, 개별 인출은 2억 원이지만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 6억 원이 되어 특경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고가 어려워지고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금액이 커질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빼낸 돈이 합산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 됩니다. 반복 인출은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의 또 다른 칼 —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형사 문제와 별개로, 국세청은 같은 가지급금을 세법의 잣대로 다룹니다. 세법은 법인이 대표이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시중 금리보다 낮게 빌려준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이라면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또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이 이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는 회사의 익금(수익)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늘립니다. 더 무거운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자 상당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상여로 소득처분된다는 것은 그 금액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는 실제로 받지도 않은 이자만큼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회사와 대표가 동시에 세금을 더 무는 구조여서, 방치하면 매년 눈덩이처럼 부담이 커집니다.

가지급금은 무이자여도 연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회수하지 않은 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로 되돌아옵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면 원금까지 상여로 — 그리고 예외

이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급금 원금 자체가 상여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퇴임하거나 지분을 정리해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미회수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남은 회삿돈을 끝내 갚지 않고 회사를 떠나면, 그 원금 전체가 대표의 소득으로 잡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상여로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배제됩니다. 세법령이 정한 대표적인 익금산입·상여 처분 배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채무에 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특수관계인이 담보를 제공했거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특수관계 소멸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에 회수 계획을 문서로 남기고 담보를 설정하거나 상계 가능한 채권·채무 구조를 만들어 두는 등 <정당한 사유>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대표와 법인이 취해야 할 대응 순서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세무 양쪽에서 위험이 함께 커지는 구조이므로, 발견 즉시 정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성격 규명 — 각 인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개인 소비인지 구분하고, 업무 관련 지출은 정산 서류로 소명해 가지급금에서 덜어낸다.

  • 실질 대여로의 정비 — 남는 부분은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사회 결의로 정식 대여의 형식·실질을 갖춘다.

  • 적법한 경로로 전환 — 급여 인상, 배당, 퇴직금 등 적법하고 과세가 정리되는 경로로 자금을 정산해 원금을 줄인다.

  • 회수 실행 — 대표 개인 자산과의 상계, 현물 반환 등 실제 회수를 통해 잔액을 없앤다.

  • 형사 리스크 관리 — 횡령 다툼이 예상되면 변제·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정산 관행·즉시 상환 이력)을 자료로 확보한다.

특히 형사와 세무는 절차가 별개여서 한쪽을 정리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령 세무상 상여로 정리해 세금을 냈더라도 그 자체가 횡령의 성립을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두 리스크를 동시에 설계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회삿돈을 썼어도 나중에 다 갚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2005도3045). 빼낸 시점에 이미 횡령이 성립할 수 있고, 변제는 성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이사회 결의를 받고 인출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A.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적 용도의 임의 처분이라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의는 절차일 뿐 실질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Q. 주주와 대표가 동일한 1인 회사인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형사처벌과 세금이 둘 다 부과될 수 있나요?

A. 네, 별개의 절차입니다. 횡령죄에 따른 형사책임과 별도로, 세무상으로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을 정리했다고 다른 쪽이 자동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Q.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A. 현재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이자이거나 이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그 차액만큼 인정이자가 회사 수익에 더해집니다.

Q. 상여로 처분되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A.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표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며, 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회사와 대표 양쪽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맺음말

가지급금은 회계상 임시 계정이라는 무해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질이 <대표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낸 것>이라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횡령, 세무적으로는 상여 처분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변제기 약정과 내부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인출된 거액은 이사회 결의나 사후 변제로도 쉽게 방어되지 않으며,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에 따라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초기에 성격을 규명하고 실질 대여로 정비하거나 적법한 경로로 정산해 원금을 줄여 두면 형사·세무 리스크를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와 세무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인식하고, 두 방향을 동시에 설계하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금 인출을 둘러싼 횡령·세무 문제는 사실관계와 장부, 금액 규모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르게 검토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법인 자금 문제로 형사 리스크와 세무 부담이 동시에 걱정된다면, 인출 경위와 장부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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