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매도인이 파기하면 — 배액상환 얼마가 맞을까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매도인이 파기하면 — 배액상환 얼마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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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매도인이 파기하면 — 배액상환 얼마가 맞을까 

강대현 변호사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을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당일 일부, 다음 날 나머지로 나눠 내기로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거나 마음이 바뀐 매도인이 이미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해제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 이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고, 결론은 매도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약금 해제 기준이 무엇인지, 매도인·매수인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사례로 보는 문제 상황 — 계약금, 왜 나눠 내다 분쟁이 생길까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을 지급 당일 전액 이체하기보다 계약 당일 일부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를 다음 날 송금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계약 당일 매수인이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을 넘겼거나,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려면 이체한도에 걸리는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하루이틀 사이에 시세가 급등하거나 매도인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벌어집니다. 매도인이 나머지 계약금 수령을 거부한 채, 이미 받은 소액만의 배액을 돌려주고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를 주장하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는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1억 1,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그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송금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다음 날 계좌를 해지·폐쇄해 잔금 수령 자체를 막고는 이미 받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매수인은 이 해제가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해약금 해제의 기본 원리 — 민법 제565조

민법 제565조는 계약 당시 교부한 계약금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 되는 셈이어서, 계약금은 사실상 ‘해제 시 위약금이자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겸합니다.

이 조항이 전제하는 것은 계약금이 ‘온전히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금 전액이 이미 오간 상태라면 배액 계산이 간단하지만,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하고 아직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배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실제 받은 돈인지, 약정한 전체 계약금인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의 결론 —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실제 교부받은 금원의 배액만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당사자가 처음에 정한 ‘약정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입하면, 매도인은 실제 받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 1억 1,000만 원의 배액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약금 해제가 성립합니다. 매도인이 스스로 계좌를 폐쇄해 나머지 계약금 수령을 거부해 놓고 소액의 배액만으로 해제를 주장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런 방식의 해제를 유효한 해약금 해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

대법원이 실제 지급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계약의 구속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실제 받은 소액의 배액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중 극히 일부만 받아두고 나머지 수령을 일부러 거부한 뒤 소액의 배액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손쉽게 계약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애초에 ‘이 정도 금액을 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을 지키자’고 합의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거래에서는 시세가 오르면 매도인이, 시세가 내리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미끼로 손쉬운 파기를 시도할 유인이 생깁니다.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삼는 판례의 태도는 이런 기회주의적 파기를 막고, 계약금이 실제로 갖는 ‘구속력 담보’ 기능을 지키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액 배액만 주고 해제를 주장하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할까

매도인이 실제 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만 공탁하거나 지급하며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수인은 이 해제 자체가 민법 제56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무효라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매수인은 계약 이행(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거나, 이행 청구 대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제시한 배액상환액이 ‘실제 받은 돈’의 배액인지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인지부터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에 미달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둡니다.

  •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 배상 범위는 계약금 상당액에 그치지 않고 시세 상승분 등 실제 손해(이행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어 계약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면

같은 법리는 매수인에게도 대칭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하고 일부만 지급한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하려는 경우, 이미 낸 돈만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해약금 해제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논리와 일관됩니다.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더해 나머지 약정 계약금을 마저 지급하거나, 최소한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기 의사와 함께 정산해야 안전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일부만 냈으니 그 돈만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인 매도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정 계약금 전액을 요구하며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나눠 낼 때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하는 순간부터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일정과 각 회차 금액 — 특약사항에 명시해 ‘약정 계약금 총액’이 얼마인지 다툼의 여지를 없앱니다.

  • 미지급 시 효과 — 잔여 계약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실효되는지, 최고 후 해제되는지를 특약으로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행착수 시점 — 중도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등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해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행 착수 여부와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 수령 거부 상황 대비 — 상대방이 잔여 계약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계좌 정보를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탁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한 특약이 없었는데도 이 판례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판례는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한 명시적 특약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애초에 정한 계약금 액수(약정 계약금)가 확인되면 그 전액을 기준으로 배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금이 얼마로 약정됐는지는 계약서·문자·입금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 매도인이 계좌를 폐쇄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만 말한 경우도 같은가요?

A. 같습니다.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든 계좌 폐쇄 등으로 사실상 수령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든, 매도인이 나머지 계약금 수령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실질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다 받지 못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무를 수 없다는 뜻인가요?

A.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해약금 해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여전히 이행해야 하거나 일방적 파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받은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나요?

A. 없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배액을 실제로 상환하거나 이행을 제공해야 성립하므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약금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해약금 해제가 무효로 판단되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배상 범위는 계약금 상당액에 한정되지 않고 시세 상승분 등 이행이익 전체로 산정될 수 있어 계약금보다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중도금 지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 목적물 인도 등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행행위나 그 전제행위가 있었는지로 판단하며, 단순히 이행을 준비하는 정도만으로는 이행착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해 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배액상환액이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입니다. 대법원은 후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므로, 소액의 배액만으로 이뤄진 해제 통보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계약금 일부만 낸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뜻하지 않은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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