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 이해하기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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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시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 이해하기

법인 폐업을 준비하며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현재 영위중이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세무서(홈택스)를 이용하여 우선 법인사업자 폐업을 완료해야, 해산간주 조건인 최후등기 5년이 경과된 법인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사업자를 홈택스에서 폐업을 하지 않아도 해산간주가 되는 것인가요? 2. 계속 등기하지 않고 해산간주가 되면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는 어디로 날아가게 되는건가요? 주소 정보가 없어서 아무도 수신하지 못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렇다고 통지서를 받기 위해 대표자 주소 이전 등기를 이사할 때마다 하면 마지막 등기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 5년이란 주기가 계속 갱신 되기 때문에 해산 간주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래는 대표자 주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텐데, 해산 간주를 위해서 계속 등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없는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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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해산간주와 법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폐업 신고(세무서, 홈택스)와 법인 해산간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법인 해산간주는 상법상 법인등기부 등기 사항입니다.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법원에서 해산간주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는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폐업 신고 여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지 않아도 5년간 등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산간주 대상이 됩니다. 2. 해산간주 통지서 및 과태료 법원에서 해산간주 통지서를 보낼 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로 보냅니다. 만약 등기부상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도 수신하지 못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됩니다. 통지서 미수령은 법인 해산간주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산간주를 목적으로 등기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간 등기를 갱신하지 않으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해산간주는 등기부상 등기 갱신 여부가 기준이며,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해산간주를 위해 등기부 갱신을 미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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