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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을 준비하며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현재 영위중이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세무서(홈택스)를 이용하여 우선 법인사업자 폐업을 완료해야, 해산간주 조건인 최후등기 5년이 경과된 법인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사업자를 홈택스에서 폐업을 하지 않아도 해산간주가 되는 것인가요? 2. 계속 등기하지 않고 해산간주가 되면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는 어디로 날아가게 되는건가요? 주소 정보가 없어서 아무도 수신하지 못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렇다고 통지서를 받기 위해 대표자 주소 이전 등기를 이사할 때마다 하면 마지막 등기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 5년이란 주기가 계속 갱신 되기 때문에 해산 간주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래는 대표자 주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텐데, 해산 간주를 위해서 계속 등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없는것 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