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당했을 때 푸는 3가지 방법 — 채무자ver
가압류 당했을 때 푸는 3가지 방법 — 채무자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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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했을 때 푸는 3가지 방법 — 채무자ver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묶이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통보도 없었는데 말이죠. 당황스럽지만, 가압류는 풀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방공탁·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한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Q. 통보도 없이 통장이 묶였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모르게 진행됩니다. 미리 알리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한 뒤 집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야 통보를 받게 됩니다.

Q. 당장 통장·재산을 써야 합니다.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해방공탁이 가장 빠릅니다.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됩니다. 채권자의 협조가 필요 없고 보통 1~2주면 됩니다. 다만 집행만 풀릴 뿐 가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Q. 애초에 빚이 없거나 이미 갚았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아닌가요?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압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투는 방법으로, '채권이 없다', '이미 변제했다' 같은 사유를 주장합니다. 심문기일이 열려 법원이 다시 판단하므로 최소 1개월 이상 걸리지만, 인정되면 가압류 자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1항 —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Q.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두고 소송은 안 냅니다.

제소명령신청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라'고 채권자에게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3항 — 채권자가 (제소명령) 기간 이내에 본안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Q. 세 가지 중 저는 뭘 골라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채권자가 소송 없이 가압류만 유지하고 있다면 제소명령신청이 유리합니다. 통보를 받는 순간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지 곧바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재산이 묶인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압류는 통보 없이 들어오지만,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공탁·이의신청·제소명령신청 중 내 상황에 맞는 카드를 결정 통보 즉시 골라 움직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 통보를 받은 분

  • 빚이 없거나 이미 갚았는데 가압류가 걸린 분

  • 채권자가 소송은 하지 않고 가압류만 유지하고 있는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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