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가 고소인 B의 가슴을 밀고 일방적으로 팔을 잡는 행위를 하여 일방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길거리에 CCTV가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는데, 고소인B가 2주 치료 요망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기소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상해 혐의 방어 :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변경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사진 등 명확한 증거 없이 진단서만 제출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멍'은 극히 가벼운 상처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리적 설득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담당 수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합의 대행 : 수사 단계에서 죄명이 단순 폭행으로 낮아진 후, 완강했던 피해자에게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미래에 미칠 영향 등을 피력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여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됨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이 적용되어 최종 '공소권 없음(불기소처분)'으로 전과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죄명 변경의 중요성 :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하향시키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진단서의 맹점 파악 :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실질적인 정도를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합의 성사 :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피해 회복을 실천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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