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긴급조치 추인 불허 성공 사례
[학폭위] 긴급조치 추인 불허 성공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위] 긴급조치 추인 불허 성공 사례 

백선경 변호사

긴급조치추인불허

1. 사건개요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피해학생의 접촉 두려움 호소를 이유로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 5호(심리치료) 및 6호(출석정지)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사건 법적 검토 : 가해학생이 신체폭력·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긴급조치 요건에 도달하지 않음을 법률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면적 의견서 제출 : 사건 발생 경위, 폭력의 정도, 피해 정도, 사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의견서와 특히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조치, 특히 출석정지(6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학폭위 심의 출석 : 심의위원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긴급조치의 목적, 그리고 해당 사건이 그 요건에 미달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5호, 6호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전부 추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은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처분(학교에서의 봉사)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 생활기록부 미기재 처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긴급조치의 특수성 : 긴급조치는 사실관계 확정 전 내려지는 임시 조치이므로,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결정할 때 '전부 추인, 일부 추인, 추인하지 않는 결정'이 가능합니다.

  • 긴급조치 불복 절차 :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해 곧바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으며,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 긴급조치를 추인하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