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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쇼핑몰 상품 이미지를 타업체에서 도용해서 사용중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증거가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타업체에서 도용해 판매중인 상품은 다 캡쳐를 해둔 상태이고 수량은 엄청납니다. 소송까지 해야할듯 싶어 필요한 증거자료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진을 찍고 포토샵으로 보정을해서 jpg파일로 저장을 하고있습니다. 이 원본 사진과 편집한 jpg파일만 있으면 소송진행하는 증거자료 문제없을까요? 포토샵 psd파일도 있어야하는지..원본만 있으면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