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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지명통보 중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파일 공유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하여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한적이 있었는데, 최근 한국에 입국하며 해당 건이 현재 기소중지되어 지명통보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에서 조사를 받으려하니 담당 수사관이 장기 휴가중이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로 이관절차도 하지 못한채 다시 출국해야하는 일자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직장 및 생활 기반이 모두 해외에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출국할 예정인데, 지명통보 후 수사관 사정상 서로 출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국에 지장이 없을까요? 또, 제가 해외에 있다해도 국내의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저대신 수사과정에 참여하는건 가능할까요? 현재 코로나상황때문에 입출국 사정이 자유롭지 못해 가능하면 사건 전반의 수임을 부탁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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