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서적 학대 —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무혐의 기준
교사 정서적 학대 —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무혐의 기준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교사 정서적 학대 —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무혐의 기준 

강대현 변호사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큰 소리로 주의를 주거나 벌점을 부과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다면, 교사로서는 억울함과 함께 형사처벌·직위해제라는 현실적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학대였는지의 경계가 특히 모호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정서적 학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교사를 보호하는 최근 법 개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를 당했을 때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정서적 학대란 무엇인가 — 신체 접촉 없어도 성립하는 이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는 물리적인 폭행과 달리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언어적 행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신체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의 영역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을 밀치거나 붙잡는 정도에 그쳤더라도, 그 방식과 맥락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남는 것입니다.

더욱 유의할 부분은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내려던 것이지 학대할 생각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결과 발생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 손상이 없어도, 학대할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의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 법원이 무엇을 보나

그렇다면 법원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 2015도13488 판결은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하나의 잣대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당한 지도가 될 수도, 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그리고 행위 당시 교사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

  • 아동의 연령·성별·성향과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 그리고 행위 전후로 나타난 아동의 상태 변화

  •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구체적 방식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교육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된 기간

이 기준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면 경계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행동을 즉시 제지하기 위해 한 차례 단호하게 훈계한 경우는 교육적 필요성과 일회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지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특정 학생을 지목해 학급 전체 앞에서 반복적으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지속했다면, 반복성과 태양(방식)에서 학대로 인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같은 <꾸중>이라도 그것이 교육 목적에서 비롯된 일시적 지도인지, 아니면 아동의 정서에 반복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교사로서는 자신의 지도가 어떤 교육적 맥락과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법 —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2023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기로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와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령과 고시,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형법의 일반 법리와도 연결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각 학교의 학칙은 생활지도의 구체적 근거가 되므로,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지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령·고시·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으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벌어지는 일 — 수사 절차와 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교사는 분리 조치나 직위해제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신고 자체만으로 즉시 강한 조치가 이어져 정당하게 지도한 교사까지 곤경에 처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사안에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교원의 행위가 문제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안 상당수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신고를 당했을 때의 일반적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및 조사·수사 개시(경우에 따라 분리·직위해제 검토)

  •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불기소 또는 송치·기소

  •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

무혐의·불기소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

정서적 학대 사건은 결국 <정당한 생활지도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지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혐의·불기소의 관건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대응이 도움이 됩니다.

  • 생활지도의 근거 제시 — 고시·학칙·교육과정상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진 지도인지 설명

  • 객관적 기록 확보 — 지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유,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CCTV·동료 및 목격자 진술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적극적 활용

  • 반복성·모멸성 부존재 소명 — 일회적·교육적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 아동의 상태 변화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미약함을 설명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교육적 맥락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이 형사·징계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 수위와 부수 효과 — 유죄 시 형량과 신분상 불이익

정서적 학대가 유죄로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 요건에 해당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못지않게 부담이 되는 것은 부수적 효과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교원으로서의 신분에도 결격·불이익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도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를 큰 소리로 혼낸 것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A. 단순히 목소리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반복성·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교육적 필요에서 비롯된 일회적 훈계라면 정당한 지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특정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언사가 지속되었다면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않은 언어적·정서적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손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면 무조건 면책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는 법령·고시·학칙의 범위와 방식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바로 직위해제 되나요?

A.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분리 조치나 직위해제가 검토될 수 있으나, 신고만으로 항상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소명되면 조기에 종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A. 형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불기소를 받더라도 징계 사유의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부모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명백히 허위 사실을 신고해 수사기관을 속인 경우라면 무고 등 별도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우선 본인 사건의 무혐의 확보에 집중한 뒤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정서적 학대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학대할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정당한 훈육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의 경위·반복성·교육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초·중등교육법과 형법 제20조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라면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지도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형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의 선생님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안 초기에 형사 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