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산정 기준과 형사합의금·공탁의 관계
성범죄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산정 기준과 형사합의금·공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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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산정 기준과 형사합의금·공탁의 관계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이 있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는지는 기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위자료가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 대략 어느 정도가 인정되는지, 형사절차에서 오간 돈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일반론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위자료란 — 형사처벌과 '별개'로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성범죄 위자료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핵심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법적 근거는 불법행위를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51조입니다. 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의 정도와 판단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 법원이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것이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 액수, 무엇으로 정해지나 — 법원이 보는 산정 요소

성범죄 위자료에는 이 죄명이면 얼마라는 식의 고정된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하는데, 실무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 범행의 태양과 중대성: 단순 추행인지, 강간·유사강간처럼 침해 정도가 큰지, 흉기나 폭행이 동반됐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 피해의 정도와 후유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 진단이 있는지,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가중 요소입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가 친족·교사·직장 상사 등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범행의 지속성·상습성: 1회성인지, 장기간 반복됐는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달리 평가됩니다.

  •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사과와 합의, 실질적 배상이 있었는지는 위자료를 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얽혀 작용하므로, 같은 죄명이라도 사안에 따라 인정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접촉 정도가 유사한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이후 상담·치료가 이어진 사안은 성인 피해자에 1회성으로 끝난 사안보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 — 유형별 대략적 흐름

앞서 말했듯 정해진 기준표는 없지만, 실무의 대략적인 흐름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침해가 경미한 강제추행 사안에서는 수백만 원 안팎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강간·유사강간처럼 죄질이 무겁거나 후유증이 큰 사안에서는 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중한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거나 미성년자·친족 관계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반대로 접촉의 정도가 약하거나 이미 상당한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낮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기보다, 자신의 사안에 어떤 가중·감경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자료에는 고정 요율이 없습니다. 죄명이 아니라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금액을 정합니다.

형사합의금·형사공탁은 위자료에서 어떻게 반영되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미 받은 돈이 나중의 민사 위자료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돈이 위자료(정신적 손해) 명목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금액은 민사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거나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그 돈이 위자료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남겨 두면, 민사 위자료를 온전히 청구할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형사합의서의 문언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형사공탁은 2020년 공탁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정보만으로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금 역시 그 성격이 피해 배상이라면 민사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와 그것이 민사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 오간 돈이 위자료에서 공제되는지는 명목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서 문언 한 줄이 민사 결과를 바꿉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 —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 배상명령신청: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절차가 빠르지만,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액수를 본격적으로 다투기에 적합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후유증과 정신적 손해를 충실히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가해자가 유죄를 다투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효율적이고, 후유증이 크거나 액수 다툼이 예상되면 민사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성범죄는 대개 피해 직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안 날부터 3년이 실무상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년이 된 후를 기준으로 다시 시효를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날부터 3년이지만,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춥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실무 유의점 — 형사기록 활용과 집행 대비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형사기록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와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처럼 후유증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해도 가해자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판결 전후로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청구 단계에서부터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제재이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별개의 민사상 권리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의 정도와 판단 주체가 달라, 형사에서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민사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므로,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 위자료는 아예 못 받나요?

A. 합의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된 돈이 위자료 명목이면 민사에서 참작·공제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남겨 두면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합의 전에 문언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걸었는데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공탁금의 성격이 피해 배상이라면 민사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배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령 여부와 그것이 민사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 때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은 성인입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효를 계산하므로, 피해 당시 미성년이었다면 지금도 청구가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드나요?

A.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사건의 다툼 정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면 형사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안의 난이도에 맞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위자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권리이며, 그 액수는 죄명이 아니라 범행의 태양·피해 정도·후유증·관계 등 구체적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절차에서 오간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그 명목에 따라 민사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까지 시효정지)와 형사합의서의 문언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므로,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자신의 사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원·경기 남부 지역을 비롯해 가까운 곳의 변호사에게 사안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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