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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세요." 그 말도 직장내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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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세요." 그 말도 직장내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정정아 변호사

"사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다른 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정리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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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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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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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이러한 말이 단순한 인사상 조언이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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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내괴롭힘 시리즈 첫 번째 글로, 사표 강요와 퇴사 압박이 언제 직장내괴롭힘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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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괴롭힘은 욕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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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면 흔히 폭언이나 욕설을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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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법은 훨씬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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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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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욕설

  • 공개적인 망신주기

  • 따돌림

  • 업무 배제

  • 퇴사 압박

  • 부당한 인사발령 강요

등도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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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표 아니면 다른 부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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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쓰든지 지방 발령을 받든지 선택하세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러한 말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장내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다'는 정도보다는 더 강한 압박의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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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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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회사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든지 예비기사로 가든지 당장 선택하라" 고 요구한 사안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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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21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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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업무과장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해고 아니면 예비기사다"

"사표를 쓰든지 예비기사로 가든지 당장 선택하라"

고 말하며 사실상 퇴직 또는 불이익한 인사발령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했습니다.

​

결국 근로자는 예비기사 전환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① 상급자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② 근로자에게 충분한 검토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③ 예비기사 전환이라는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인사상 권고가 아니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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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사와 가해자는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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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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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은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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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

②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는 경우

③ 인사권을 이용해 압박하는 경우

④ 업무 배제나 전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공개된 장소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

​

특히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직장내괴롭힘 또는 부당해고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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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쁜 정변, 정정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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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은 반드시 욕설이나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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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불이익한 선택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표 제출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서둘러 사직서를 작성하기보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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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상담예약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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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서 소개한 사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211406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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