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크게 혼냈습니다." "업무를 너무 많이 시킵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더니 눈치를 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쾌한 일이 직장내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원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요건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쉽게 말하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상사와 부하직원입니다. 하지만 직급이 같더라도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 특정 직원만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가?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경우, 반복적으로 사표를 쓰라고 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③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가?
욕설이나 폭행이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퇴사 압박, 업무배제, 공개적인 망신, 따돌림, 부당한 인사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졌다면 이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사표를 쓰든지 다른 부서로 가라."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특정 직원만 회식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는 경우, 업무를 전혀 주지 않거나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아주는 경우, 인사권을 이용해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적이나 교육, 정당한 인사평가, 합리적인 업무지시, 일시적인 언쟁,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조치.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 경위, 방법,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과장이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든지 예비기사로 가든지 당장 선택하라."고 말하며 사실상 퇴직 또는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강요한 사건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211406 판결)
법원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 충분한 검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사실상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회사와 가해자는 공동으로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사표를 권유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상사가 한 번 화를 냈으니 직장내괴롭힘이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욕은 하지 않았으니 괴롭힘이 아니다."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말의 표현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웠는지, 근무환경이 실제 악화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정정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한마디
직장내괴롭힘은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욕설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월적 지위', '업무상 적정 범위',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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