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판결했던 강창효 변호사 입니다.
2년 전 개업 후 성범죄를 비롯한 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 제게는 유독 항소심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가족을 둔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다가 저와 함께 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에 성공하여 즉시 석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항소심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중 [ 반성문 작성 ]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 분이 구치소에서 서신을 통해 아래와 같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좋은 반성문’이 될까요.
저는 구치소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사건 유형이나 성격에 맞추어 반성문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개별 사건을 다룰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작성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더라도 반성문에 쓰는 것보다는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반성문은 어디까지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순간의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는 금지어입니다.
셋째, 절대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반성문은 원래 반성만 잔뜩 쓰는 글이 아닙니다. 반성 반,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 반,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반성문은 한 번 쓸 때 길게 쓰는 것보다 짧더라도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치소 안에서 일주일에 두 개 정도는 꾸준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판사님이 제 반성문을 정말 다 읽어볼까요?”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제가 판사일 때에도 그랬지만, 봐야 할 기록이 많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반성문 내용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실수’나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이 있다면 눈에 바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니 너무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지만, 금지어는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다 읽지도 않는 반성문을 꼭 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반성문은 안내는 것보다 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유독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피고인이 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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