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판결해 본 강창효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를 통해 받아내는 '처벌불원서'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을까요?
종종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이후 마음이 바뀌어 이를 철회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선고 전까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된 경우 이를 통한 형량 감경의 효과도 사라지죠.
이때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에 집중하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자와 약속을 어긴 정황이 드러나 철회의 원인이 피고인 측에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감경 사유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재판부에게 신뢰를 잃게 되죠.
그러나 피해자의 감정적 변화가 전부라면, 재판부는 최초 처벌불원 당시의 경위와 현재 철회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당시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면, 철회 이후에도 그 진정성이 양형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때의 상황에 맞는 또 다른 전략을 통해 감경 방안을 찾아낼 겁니다.
합의를 앞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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