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 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상간자소송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상간의 경위, 혼인파탄여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절반 이하인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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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