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피고)의 외도 정황으로 이혼 및 위자료 소를 제기하였는데,
되려 배우자(피고)가 의뢰인(원고)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반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이 경우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꼼꼼히 따져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귀책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부담시킵니다.
이 사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본소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치열하게 다툰 끝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제기한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인기간이 극히 짧아 재산분할은 별도로 다투지 않았지만,
위자료를 3,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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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린
![[본소vs반소]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1e69dba534c9c7d8d5c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