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누가봐도 불리한 상황, 히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전부승소]  누가봐도 불리한 상황, 히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전부승소] 누가봐도 불리한 상황, 히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김지혁 변호사

피고전부승소

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원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여, 전부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트럭정비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고, 원고는 해당 공장에서 트럭을 정비한 트럭 차주였습니다. 정비 직후 해당 트럭의 엔진이 고장이 났고, 원고는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럭엔진 수리비, 트럭운행을 못한것에 대한 일실손해 등 약7천여만원을 청구해왔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사실 피고 공장에서 정비 후 출고한 직후 곧바로 트럭이 고장이 났기에 누가 보더라도 피고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가 해당 트럭에 행한 정비 내용은 일상적인 것이라서, 그 정도의 정비만으로 트럭이 고장난다는 것 역시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제가 과거에 덤프트럭, 유압크레인 등의 장비를 운행하고 간단한 정비도 한 경험이 있기에 잘 압니다).

결국 피고로서는 트럭 손상의 다른 가능성, 피고 정비와의 인과관계 부정 등을 집요하게 파헤쳐야 했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이에 의뢰인 대표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량 고장의 원인을 추적하였고 해당 트럭의 자체적 부품결함 가능성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뿐이었고, 원고 역시 트럭 손상은 피고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해당 트럭 본사 소속의 정비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증인은 완전히 원고 편이었습니다.

우리(피고)로서는 역으로 해당 증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만발의 준비를 하였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다툰 끝에, 최종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전부 원고가 부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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