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창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6고단217 (사기)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배상명령신청 각하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다가구주택을 늘려가며 '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Q. 이런 '돌려막기'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고, 제 보증금을 다른 집 짓는 데 썼다고 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A. 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왜 못 갚았느냐"가 아니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느냐"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사기로 보고 임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 — '무자본 갭투자 + 돌려막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자기 자본 없이 가족 명의로 토지를 사 다가구주택을 짓고, 임차인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신축·매수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별도 자금 없이 '새 세입자의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적 포인트 —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입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자금이 없고 받은 보증금을 세금·공사대금·이자에 쓸 계획이어서, 계약이 끝나도 새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 포괄 적용 /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꼭 기억하세요 — 형사처벌 ≠ 보증금 반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 즉,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 등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각하 근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런 분은 빠르게 상담하세요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다주택 보유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민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본 답변은 창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6고단217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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