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학생 행정심판 청구로 보호조치 6호 위기 놓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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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소송/집행절차

🔸 피해 학생 행정심판 청구로 보호조치 6호 위기 놓인 사례 

한석규 변호사

보호조치 6호 취소

🚔 학교폭력 6호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까지 진행될 위기에 놓였으나,
초기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3호 조치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6호 조치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대로 6호 처분이 확정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없음에도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심의와 수사기관의 협조를 거쳐
충분한 검토 끝에 3호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소년법상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이 신고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불송치 및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을 과도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학생 역시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제출하며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6호 조치라는 중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 입시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수위가 상향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재결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과도한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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