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소가에 따른 민사사건의 종류(사물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사건
청구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건으로 판사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재산명시신청사건이 단독사건에 포함합니다.
2. 소액사건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합니다.
3. 합의사건
청구금액이 2억원 초과인 사건
판사3명이 하나의 합의부를 구성합니다.
명예훼손이나 교통사고사건,
업무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단독사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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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